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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일상 속 ‘범죄’ 알고 가자 ③ 불법 주정차

2021년
5월
작성자
손 예진
작성일
2023-01-02 04:28
조회
4
 

▲ 일상 속 ‘범죄’ 알고 가자 3편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중 하나는 주차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골목길만 걸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주차 차량은 매우 많다. 불법주차는 통행에 방해가 되며,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게 될 경우 어린이를 가릴 수 있는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을 초래한다.

먼저 법규에서는 주차와 정차를 구분지어 각각 합법인 장소를 차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때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거나, 혹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해당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정차의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뜻하며, 주차 외의 정지상태이다. 때문에 주차와 정차의 구분 기준은 5분으로 따진다. 그러나 주정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고,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차선으로 구분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 주정차 금지구역

 

위 이미지와 같이 흰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갓길은 보통 흰색 실선으로 칠해져 있다. 또한, 황색으로 칠해진 실선은 제한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요일이나 시간 등에 따라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기간이 유동적이다. 이때 주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황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하다. 주차는 금지구역이며,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 구역이다. 마지막으로 황색으로 이중 칠해진 실선 구역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역이다. 아주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역을 알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를 살펴보면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다음과 같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 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은 법조문에 정확하게 지칭되어있다. 위 법 조항에 해당하는 구역에 주차를 단속하는 정부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현장순찰이다. 단속공무원은 불법 주정차에 단속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둘째, 차량주행형 CCTV 또는 고정식 CCTV 등 카메라를 통해 무인으로 단속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직접 신고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다.

이번엔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위와 같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을 시 누구나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통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번호판이 객관적으로 잘 보여야 하며,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20번으로 전화 혹은 문자를 전송하여 행정구청 교통 민원 담당자가 이를 단속 및 견인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120번 앞에는 지역번호를 붙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행정구청에 전화를 하여 민원을 제기 및 신고를 하면 된다. 마지막 방법이 교통지도과 또는 교통관리과에 바로 접수가 되므로 처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차량 무게를 기준으로 4톤이 넘지 않을 경우 40,000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4톤이 넘을 경우 5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10일 이내로 납부하면 20%는 감경되므로 각각 32,000원, 40,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0,000원, 87,500원까지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견인을 당하면 경인 요금과 보관 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견인된 차량을 찾기 위해선 관할 구청이 지정하고 있는 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 찾아와야 한다.

 

▲ 주차 안내 전단지 

 

지난 1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과태료보다 2~3배 강화하기로 했다. 즉, 8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1일까지 어린이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3배로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키가 작은 어린이를 가릴 수 있는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면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보행 장애인 없이 주차를 하는 것도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만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더불어 주차표지를 변조 또는 위조, 양도 등에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장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나 물건을 적재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 주정차를 별거 아닌 위법행위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과 사고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주차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공간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차하면 안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교통문화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불법주정차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341161752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16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4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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