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새로운 바람, 조각 투자
작성자
고서현
작성일
2023-03-15 23:21
조회
78
최근 재테크 시장에서 ‘조각 투자’가 떠오르고 있다. 조각 투자는 소액으로도 고가의 부동산, 미술품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조각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각 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그 밖에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이다. 조각 투자의 대표적인 품목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이 있다. 이는 고액 자산에 다른 이들과 함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하나의 건물을 수십 혹은 수백만 개의 증권으로 쪼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장 후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투자 기법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는 투자자들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분기마다 배당 수익으로 하며, 매각 시에는 가격 상승분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조각 투자 방법은 쉽다. 조각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 계좌를 개설하여 공모에 참여하거나 부동산 수익증권을 사고팔면 된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사고파는 증권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으로 증권성이 인정된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조각 투자자는 예상되는 배당수익률과 관련이 있는 보증금, 월 임대료 등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 자체와 증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부동산 자산이 주식만큼 가격의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오르내림이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라는 말이 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익 실현이 쉽지 않다. 매각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거래소 내에서 증권 가격이 내려가면 매각 전에 손실을 살펴보고,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음은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다. 투자자가 구매한 음악 저작권의 지분에 따라 해당 곡이 공연,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과 같은 음악 앱에서 음원을 재생하는 건수가 많을수록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저작권료가 함께 증가한다. 투자자들은 음악 저작권의 가격이 오를 때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사용자 연령대는 30대가 27%를 차지하며 제일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40대 26%, 20대 20% 순으로 높았다.
여기서 20~30대는 음악 저작권 투자의 매력으로 아티스트의 시기와 활동에 따라 역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뽑았다. 뮤직카우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은 역주행 전인 2021년 2월 말, 저작권 1주 가격이 2만 5,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머무르다가 역주행 이후인 2021년 10월 말에 86만 원까지 상승했다. 8개월간에 34배 이상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미술품 조각 투자다. 미술품 조각 투자는 최근 4~5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초창기에는 지분투자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많은 유통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미술품 분할 소유권(미술품 조각 투자) 시장 규모는 총 545억 원, 하반기는 9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지난 하반기에 미술시장이 내림세를 보였지만, 미술품 분할 소유권 시장은 더 늘어나고 있다. 시장성이 좋거나 가치 상승이 충분히 있는 미술 작품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투자자들을 많이 유입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품은 작품이 1개 혹은 극히 소수라서 가격 비교에 제약이 있다. 최종 구매자 호가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객관적 가치 산정을 위한 업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술품을 토큰 형태로 쪼개 증권처럼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미술품 가치에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작품을 합리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술품, 부동산, 음원 지식재산권(IP) 등의 자산을 증권화하여 토큰 형태로 발행해 유통한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토큰 증권과 조각 투자를 같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조각 투자와 토큰 증권이 같다고 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증권으로 판단된 조각 투자 업체 중,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은 토큰 증권이 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각 투자들은 토큰 증권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조각 투자 기업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는 기업은 테사(미술품), 카사(부동산)뿐이다. 따라서 토큰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 일부 조각 투자가 토큰 증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각 투자 시장은 2020년 이후 커지기 시작했다. 한 조각 투자 플랫폼의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자 보호 등과 같은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2022년 4월 금융감독원이 조각 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하면서 토큰 증권에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미술품에 대한 증권성 검증을 시행하고, 미술품 또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조각 투자 항목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조각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소액으로 고가의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를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2140030
https://www.mk.co.kr/news/economy/1041248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2191223324387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208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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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고 있는 모습
조각 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그 밖에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이다. 조각 투자의 대표적인 품목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이 있다. 이는 고액 자산에 다른 이들과 함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하나의 건물을 수십 혹은 수백만 개의 증권으로 쪼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장 후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투자 기법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는 투자자들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분기마다 배당 수익으로 하며, 매각 시에는 가격 상승분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조각 투자의 기본 구조
부동산 조각 투자 방법은 쉽다. 조각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 계좌를 개설하여 공모에 참여하거나 부동산 수익증권을 사고팔면 된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사고파는 증권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으로 증권성이 인정된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조각 투자자는 예상되는 배당수익률과 관련이 있는 보증금, 월 임대료 등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 자체와 증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부동산 자산이 주식만큼 가격의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오르내림이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라는 말이 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익 실현이 쉽지 않다. 매각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거래소 내에서 증권 가격이 내려가면 매각 전에 손실을 살펴보고,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음악 저작권
다음은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다. 투자자가 구매한 음악 저작권의 지분에 따라 해당 곡이 공연,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과 같은 음악 앱에서 음원을 재생하는 건수가 많을수록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저작권료가 함께 증가한다. 투자자들은 음악 저작권의 가격이 오를 때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사용자 연령대는 30대가 27%를 차지하며 제일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40대 26%, 20대 20% 순으로 높았다.
여기서 20~30대는 음악 저작권 투자의 매력으로 아티스트의 시기와 활동에 따라 역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뽑았다. 뮤직카우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은 역주행 전인 2021년 2월 말, 저작권 1주 가격이 2만 5,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머무르다가 역주행 이후인 2021년 10월 말에 86만 원까지 상승했다. 8개월간에 34배 이상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미술품 조각 투자
마지막으로는 미술품 조각 투자다. 미술품 조각 투자는 최근 4~5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초창기에는 지분투자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많은 유통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미술품 분할 소유권(미술품 조각 투자) 시장 규모는 총 545억 원, 하반기는 9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지난 하반기에 미술시장이 내림세를 보였지만, 미술품 분할 소유권 시장은 더 늘어나고 있다. 시장성이 좋거나 가치 상승이 충분히 있는 미술 작품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투자자들을 많이 유입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품은 작품이 1개 혹은 극히 소수라서 가격 비교에 제약이 있다. 최종 구매자 호가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객관적 가치 산정을 위한 업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술품을 토큰 형태로 쪼개 증권처럼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미술품 가치에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작품을 합리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술품, 부동산, 음원 지식재산권(IP) 등의 자산을 증권화하여 토큰 형태로 발행해 유통한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토큰 증권과 조각 투자를 같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조각 투자와 토큰 증권이 같다고 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증권으로 판단된 조각 투자 업체 중,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은 토큰 증권이 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각 투자들은 토큰 증권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조각 투자 기업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는 기업은 테사(미술품), 카사(부동산)뿐이다. 따라서 토큰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해 일부 조각 투자가 토큰 증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각 투자 시장은 2020년 이후 커지기 시작했다. 한 조각 투자 플랫폼의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자 보호 등과 같은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2022년 4월 금융감독원이 조각 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하면서 토큰 증권에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미술품에 대한 증권성 검증을 시행하고, 미술품 또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조각 투자 항목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조각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소액으로 고가의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를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2140030
https://www.mk.co.kr/news/economy/1041248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2191223324387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208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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