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vs 안착
작성자
고서현
작성일
2023-03-22 15:04
조회
74
정부가 52시간 근로에서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 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거센 반대 물결이 일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제도이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것이다. 2018년 2월 28일 주 52시간 근무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8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총 16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겼을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강행한 규정이기에 노사가 합의하여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처음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근로 시간 개편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은 최대 52시간이었던 일주일 근로시간을 대외적으로 바쁠 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기 휴가 등의 복지로 휴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서 장시간 연속 근로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은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계획했다. 분기의 경우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의 경우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된다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이 매주 다를 것이다. 업무가 몰리는 주에 근로 시간이 많으며 적은 주에는 근로 시간이 적다. 이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또한,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계획도 있다. 일을 마친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외하면 총 13시간이 남는다.
더불어 개편안에서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여 기존 연차휴가에 더하여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도 확장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여기서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 시간을 줄여 평균 40시간 안에 근로하는 제도로, 한 주 52시간에 최대 12시간을 더할 수 있다. 현재 유연근무제에 일종인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3개월 이내 혹은 3개월 초과한 후 6개월 이내로 합의할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 근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반대 여론도 거세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착하지 않아 피로 사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확대에 관한 의견문을 제출했다. 이 의견문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기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평균 근로 시간이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임을 내세웠다.
이에 덧붙여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으로 법적인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해도 기준이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주당 근로 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늘면 업무 시간 폭증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에서 연장근로 문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 시간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과반수가 참여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더불어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5년에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시간이었으며,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2004년에는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에는 44.9시간으로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점을 고려해 다른 나라의 노동시간과 비교해보자. 노동생산성이 높은 독일의 경우 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6개월 또는 24주에 하루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주당 법정 노동시간 규정은 없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2002년 1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연 1,600시간으로 정했다. 주당 35시간 이하로 노동하는 기업은 재정적 성과급도 준다. 프랑스의 하루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이며,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긴 노동시간이 돋보인다.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노동자에게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에 대해 각자 관심을 두어 생각해볼 시점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5254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45489?sid=104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1401072321129001

▲ 근로 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제도이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것이다. 2018년 2월 28일 주 52시간 근무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8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총 16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겼을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강행한 규정이기에 노사가 합의하여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처음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근로 시간 개편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정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은 최대 52시간이었던 일주일 근로시간을 대외적으로 바쁠 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기 휴가 등의 복지로 휴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서 장시간 연속 근로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은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계획했다. 분기의 경우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의 경우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된다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이 매주 다를 것이다. 업무가 몰리는 주에 근로 시간이 많으며 적은 주에는 근로 시간이 적다. 이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또한,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계획도 있다. 일을 마친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외하면 총 13시간이 남는다.
더불어 개편안에서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여 기존 연차휴가에 더하여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도 확장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여기서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 시간을 줄여 평균 40시간 안에 근로하는 제도로, 한 주 52시간에 최대 12시간을 더할 수 있다. 현재 유연근무제에 일종인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3개월 이내 혹은 3개월 초과한 후 6개월 이내로 합의할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 근로할 수 있다.

▲근로 중인 모습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반대 여론도 거세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착하지 않아 피로 사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확대에 관한 의견문을 제출했다. 이 의견문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기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평균 근로 시간이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임을 내세웠다.
이에 덧붙여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으로 법적인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해도 기준이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주당 근로 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늘면 업무 시간 폭증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에서 연장근로 문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 시간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과반수가 참여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더불어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5년에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시간이었으며,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2004년에는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에는 44.9시간으로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점을 고려해 다른 나라의 노동시간과 비교해보자. 노동생산성이 높은 독일의 경우 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6개월 또는 24주에 하루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주당 법정 노동시간 규정은 없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2002년 1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연 1,600시간으로 정했다. 주당 35시간 이하로 노동하는 기업은 재정적 성과급도 준다. 프랑스의 하루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이며,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긴 노동시간이 돋보인다.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노동자에게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에 대해 각자 관심을 두어 생각해볼 시점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5254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45489?sid=104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14010723211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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