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한 간호법 제정 갈등
작성자
고서현
작성일
2023-05-24 16:51
조회
40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으로 간호사, 의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힘든 의료체계를 버텨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간호 인력들의 헌신과 노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제로 인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는 요소에는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가 포함된다.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간호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의 근본적인 이유를 개선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습 계획 수립과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 정비하고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와 간호협회에서 제정하는 간호법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앞당길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 및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며, 직업별로 분리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만 개별적으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중에서 간호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어 만든 법이 바로 ‘간호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제도 아래에 환자에게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하여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장기 근로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된다.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원했던 이유는 이후에 간호사의 이익을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현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간호법을 제정하기가 쉽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강점기 때 태평양 전쟁에 의료인을 동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1951년 국민의료법에 기반하여 총 78년째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간호와 관련된 법령이 11개라서 지속된 간호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간호법에서 중요 쟁점은 2가지다. 첫 번째는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함이다. 그동안 간호사는 ‘병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간호법에서는 간호사가 ‘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의료 환경이 달라져 간호사들이 장애인과 노인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필요한 내용이 전부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다. 간호사들은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에 놓여 있다. 그래서인지 간호사의 이직률은 다른 직군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비해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번 간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간호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에 따라 ‘나’에서 간호사로 임무의 표현이 바뀌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간호사의 단독 처방과 단독 개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의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반박한다.
두 번째는 다른 의료종사자의 일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업무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응급구조사가 하던 일까지 간호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으며, 원래 의료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걱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간호 인력들이 대형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 인력이 부족한 지방 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추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강제된다면, 인력난은 물론이고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지방 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생존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간호협회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간호법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 사실과는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5월 4일부터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부분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간호법에 관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간호법 제정에 관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시끌시끌하다. 우리의 관심이 사회가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의 토대가 된다. 앞으로 간호법 제정에 관해 관심을 두어 상황 변화에 대해 다 함께 지켜봐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aceedu.net/news/view.php?idx=354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742
https://www.inews24.com/view/1594881

▲ 간호법 제정 시위 팜플렛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힘든 의료체계를 버텨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간호 인력들의 헌신과 노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제로 인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는 요소에는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가 포함된다.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간호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의 근본적인 이유를 개선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습 계획 수립과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 정비하고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와 간호협회에서 제정하는 간호법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앞당길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 및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며, 직업별로 분리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만 개별적으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간호법=부모 돌봄 법, 간호사의 목소리
의료법 중에서 간호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어 만든 법이 바로 ‘간호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제도 아래에 환자에게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하여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장기 근로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된다.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원했던 이유는 이후에 간호사의 이익을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현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간호법을 제정하기가 쉽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강점기 때 태평양 전쟁에 의료인을 동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1951년 국민의료법에 기반하여 총 78년째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간호와 관련된 법령이 11개라서 지속된 간호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간호법에서 중요 쟁점은 2가지다. 첫 번째는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함이다. 그동안 간호사는 ‘병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간호법에서는 간호사가 ‘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의료 환경이 달라져 간호사들이 장애인과 노인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필요한 내용이 전부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다. 간호사들은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에 놓여 있다. 그래서인지 간호사의 이직률은 다른 직군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비해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번 간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간호법 거부권 결정 규탄 시위
현재 간호법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에 따라 ‘나’에서 간호사로 임무의 표현이 바뀌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간호사의 단독 처방과 단독 개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의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반박한다.
두 번째는 다른 의료종사자의 일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업무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응급구조사가 하던 일까지 간호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으며, 원래 의료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걱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간호 인력들이 대형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 인력이 부족한 지방 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추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강제된다면, 인력난은 물론이고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지방 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생존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간호협회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간호법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 사실과는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5월 4일부터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부분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간호법에 관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간호법 제정에 관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시끌시끌하다. 우리의 관심이 사회가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의 토대가 된다. 앞으로 간호법 제정에 관해 관심을 두어 상황 변화에 대해 다 함께 지켜봐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aceedu.net/news/view.php?idx=354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742
https://www.inews24.com/view/159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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