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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2021년
7월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2-12-29 03:12
조회
7

최저임금 표결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지난 12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하고 13일 새벽에 발표했다.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안건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반대는 0표, 기권이 10표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오른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191만 4,440원이다.

 

퇴장하는 노동자위원들

 

이 표결엔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까지 총 23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쪽 노동자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에 항의해 밤 11시경에 회의에서 퇴장했으며,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로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가 회의장으로 돌아와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6월 24일 각각 10,800원과 8,72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7월 8일 다시 각각 10,440원과 8,72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날도 노동자위원은 10,320원에서 10,000원으로, 사용자위원은 8,810원에서 8,850원으로 두 차례나 요구안을 재수정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양쪽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건을 제시하여 최종 가결됐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이번 5.1%에 상당하는 인상률은 최근 5년 수치와 비교했을 때 2021년 1.5%, 2020년 2.9%보다는 높고, 2019년 10.9%, 2018년 16.4%, 2017년 7.3% 등 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988년부터 매년 적용되어 온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 때의 7.4%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 최저임금 상승률도 문 정부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다가오는 새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홉 차례 진행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에 낸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입장문에서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에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고 코로나로 양극화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며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노사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반발하는 노동계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간당 1만 원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올해 문 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 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22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노사가 제출한 이의제기가 무산되면 최저시급 9,160원이 확정, 고시된다.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369800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3251.html

https://www.fnnews.com/news/20210713083346077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023&cID=13001&pID=13000

https://www.news1.kr/articles/?436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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