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29)5차 재난지원금 확인 방법과 지급 일정
2021년
7월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2-12-29 03:14
조회
9
▲ 5차 재난지원금 3차 회의
5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이 지난 24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6번째이자 올해 두 번째인 2차 추경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조 9,000억 원 늘어난 34조 9,000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 즉, 재난지원금이 담긴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진행을 위해 추경 주요부처와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 3차 회의를 열었다.
▲ 5차 재난지원금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고소득자, 자산가 등을 제외한 약 소득 하위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앞서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내세운 정부와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한 여당과의 줄다리기에서 각자 한 발자국씩 물러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과 자산가 등을 제외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육아비용과 같은 필수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넓힌 것이다. 즉, 맞벌이 4인 가구라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 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 문재인 대통령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에 앞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한 지 오래된 30∙40세대 직장인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 누리꾼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2,000원을 초과해서 못 받는다. 월급쟁이가 봉인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누군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계층 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한편, 자세한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 x 25만 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6월 건강보험료는 이미 가입자별로 다 고지된 상태이므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하게 카드 포인트처럼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다른 점은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합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라면 각각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 하지만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집합금지 기간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8월 17일부터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726001113528
https://www.news1.kr/articles/?438236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2AFWRKQ
https://news.joins.com/article/24113853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7/20210727429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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