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30) [올바른 다이어트] ④ 다이어트 관련 과장 광고
2021년
12월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2-12-29 04:07
조회
10

▲ 다이어트 약
SNS를 돌아다니거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볼 때 우리는 쉽게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광고들은 대부분 한 달에 10 kg를 감량할 수 있다든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2주면 15kg가 빠진다는 등 믿기 힘든 얘기로 광고를 한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광고의 70%가 과장,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 다이어트 과장 광고
광고 중에는 SNS 유명인, 인플루언서나 일반인이 체험기 형식으로 자신도 짧은 기간에 큰 감량 효과를 봤다는 내용을 올린 게시물이 많다. 게시물 댓글에는 모두가 효과를 엄청나게 봤다는 댓글만 있을 뿐, 부작용이나 효과가 없었다는 댓글은 보기 힘들다. 인터넷 쇼핑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의 제품 구매 후기의 별점도 4.8~5.0이 대부분이다.
직장인 A 씨는 SNS에서 수많은 포스팅과 댓글 후기, 유명 걸그룹, 연예인들까지 등장하는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보며 정말 효과가 있고 믿을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했다. 하지만 보조제를 복용하면서 설사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한다. 해당 제품 광고 포스팅 일부에 ‘나만 부작용을 겪냐’,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이내 삭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보도자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등에 대한 제품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나 약사들이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식품에 대해서 검증하고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에 발표한 식약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사이트 3,648건 중 총 725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가짜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여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 광고와 부기 제거, 해독 효과 등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2021년에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결과에도 체중감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가 1,056건 중 574건 적발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다.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와 운동과 관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하루에 1천 명 이상 이용하는 다이어트 모바일 앱 10개 업체의 거래 실태와 약관,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70%가 계약 중도 해지할 때 대금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장 광고에서도 다이어트 관련 앱 10개 중 3개 앱은 일반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체험 후기를 사용했고, 1개 앱은 일산 공산품인 마사지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핀터레스트
반면, 미국의 SNS인 핀터레스트는 2021년 7월부터 다이어트 제품과 관련한 모든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제품 광고부터 후기, 다이어트 전후 사진 등이 담긴 광고가 모두 금지된다. 이러한 정책은 핀터레스트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랑하는 삶을 만들고 영감을 얻기 위해 오는 곳에서 이용자들이 다이어트 광고 없이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인류애적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전문가들은 핀터레스트의 이와 같은 결정에 “다이어트 관련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최초의 플랫폼으로서 리더쉽을 발휘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다른 조직과 회사에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만 봐도 다이어트약, 식품 광고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SNS는 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하는 매체이기에 청소년들이 효능,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급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단과 적합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자.
또한, 식품, 제품 등의 부당 광고 발견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사진 출처
https://pixabay.com/ko/illustrations/%ed%95%ad%ec%95%84%eb%a6%ac-%ec%9d%98%ec%82%ac-%ec%95%bd-%eb%b3%91-%ec%95%bd%eb%ac%bc-2338584/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62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2811&ref=A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10714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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