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긴급재난지원금 안내
2020년
5월
작성자
권 미경
작성일
2023-01-01 18:10
조회
10
하루 평균 100여 명에 달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22일 시작돼 한 달 반 만에 10명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래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 피해와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지자체별로 지금 조건과 금액이 달랐던 것과는 다르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는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볼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한다. 해당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280만 저소득층 긴급 지원 가구(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며,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가능하며, 일정에 따라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이어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요일제는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 오전 7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의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 사용카드사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18일 아침 9시부터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방문신청이 불가하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소요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수령 시 세대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위임장 지참)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예정이다.
그 외,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 상담을 통해 직접 방문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시 자동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환수된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기부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기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 할 수 있다.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되어,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편,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자제를 요청해왔던 모임, 여행 등이 가능해진다. 단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고 해서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이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 5대 수칙을 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에서 볼 수 있다. 본 기사를 잘 살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이 코로나 발생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된다는 신호는 아니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기대학교 학우들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이미지 출처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긴급재난지원금 포스터
지자체별로 지금 조건과 금액이 달랐던 것과는 다르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는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볼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한다. 해당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280만 저소득층 긴급 지원 가구(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며,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가능하며, 일정에 따라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이어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요일제는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
신용∙체크카드는 11일 오전 7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의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 사용카드사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18일 아침 9시부터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방문신청이 불가하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소요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방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수령 시 세대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위임장 지참)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예정이다.
그 외,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 상담을 통해 직접 방문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시 자동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환수된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기부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기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 할 수 있다.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되어,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편,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자제를 요청해왔던 모임, 여행 등이 가능해진다. 단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고 해서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이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 5대 수칙을 제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에서 볼 수 있다. 본 기사를 잘 살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이 코로나 발생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된다는 신호는 아니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기대학교 학우들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이미지 출처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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