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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끊임없는 소년법 폐지 및 개정 논란

2020년
10월
작성자
손 예진
작성일
2023-01-02 01:14
조회
15
현대 사회에서는 만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시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며 범죄에 대한 습성이 깊지 않아 성인과는 차별화 된 ‘소년법’에 의거한다. 현재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는데, 19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수감 등의 수위 낮은 처분을 받는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부터 19세까지는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다른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는 무거운 범죄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 같은 중범죄 처벌도 청소년에겐 최대 15년 징역으로 집행된다. 이때 특정강력범죄는 최대 2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에 해당하는 기준

 

이러한 소년법은 형벌이 비교적 약해 ‘가해자를 감싸주는 법’이라며 현재 폐지 또는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법의 형벌에 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7년 9월에 있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청소년 강력 사건에 관심이 컸다.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14세로 중학교 1학년을 재학 중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집단구타하며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고, 그 모습들이 CCTV에 포착되었다. 이후 피해 학생이 경찰에게 신고하자 피해자를 다시 골목으로 데려가 공사 자재, 철제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분 가량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 CCTV 속 피해자를 집단폭행하는 청소년 가해자들

 

이 사건을 시초로 소년법 폐지를 바라는 여러 여론이 지속해서 높아지면서 국민청원이 쇄도했다. 수일 만에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여 국민의 분노를 삼고 있다. 이에 관련된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의 개정에 있어 형법하고 소년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2019년 4월 1일 1차 논의 이후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아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관한 천종호 판사의 비판

 

하지만 이와 같은 소년법 개정안 중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도 언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 하향이 범죄예방에 기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찬걸 소년보호 연구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를 교육 측면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준 연령 하향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도 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호통 판사’라고 불리는 천종호 판사는 연령 하향이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만약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었을 때 만 12세의 흉악범죄도 막기 위해 또다시 연령 낮추기가 해법이 될 것 같냐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천종호 판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이에게 공직 취임 제약 등과 같은 낙인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년법 개정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재범률’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률은 5.6%지만,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무려 12.3%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에는 성인, 청소년 각각 5.6%, 12.8%를 기록했고, 11년 전인 2009년도는 성인 4.6%, 청소년 11.3%의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이렇게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재범률이 10년 넘도록 2배 이상인 것은 청소년의 형벌 수위가 약해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약한 벌을 받으니 괜찮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은 가해자이지만 청소년이기에 보호해주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이 개정될 때 재범률을 고려하고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년법 관련 청원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의 범죄 형벌이 성인에 비해 많이 약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년법은 폐지해야 된다는 국민청원 또한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조명될 때마다 소년법이 거론되고 있으며, 동시에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청와대 청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소년법과 관련된 청원 건수는 1,935건이다. 이때 내용이 똑같은 중복 청원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제외했다. ‘소년법’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중 20만 명의 동의를 얻고 청와대의 답변을 받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청원도 11건이나 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소년법을 폐지시켜 성인과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1,505건이나 된다. 이렇게 소년법은 크게 이목을 받으면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관련된 청원은 약 7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심사숙고를 통한 ‘소년법’에 대한 대안과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청소년들은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가장 자주 저지를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 사진과 같다.

 

▲범죄 유형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위 사진은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의 범죄가 약 전체의 7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다음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만이 아닌 청소년 또한 매년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예방이나 교육, 그리고 소년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 폐지’라는 의견이 불거질 만큼이나 논란되고 있는 이 ‘소년법’의 실질적인 목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과 품행을 조절하기 위함이며,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년법으로 인하여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위가 지극히 약한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년법이 제 역할과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악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안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888259&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311129388800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7355&ref=A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HY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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