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0) 정인이 사건의 정인이법 국회 통과
2021년
작성자
손 예진
작성일
2023-01-02 01:38
조회
16
최근 SBS 방송사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인이라는 여아가 양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입양된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가혹한 아동학대를 당하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복부는 외부에서 가격하는 힘에 의해 손상이 되었으며, 사망 전에도 끊임없이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생후 16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정인이는 2019년 6월에 태어나 2020년 1월에 입양되었다. 1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정인이를 폭행하며 죽음까지 이르게 만든 양부모에게는 친자 1명이 있으며, 따라서 정인이는 둘째였다. 양부모는 정인이를 입양하면서 ‘안율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주변인들에게 “정이 안 붙어서 걱정이다.”라며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말들을 하며 학대를 상습적으로 해왔다.
의학계에서 2세 미만의 영아가 쇄골이 골절되는 사례는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징후로 여겨지는데, 정인이가 돌 무렵 됐을 때 양부모는 쇄골을 골절시켰다. 그 때문에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생일파티 때 찍은 사진 속 정인이는 어깨에 팔자붕대를 하고 있었고, 몸에는 넓게 퍼진 멍 자국과 얼굴에는 꼬집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정인이는 누가 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쇄골 외에도 정인이는 후두부와 우측 척골, 대퇴골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었으며, 소장과 대장, 췌장 등의 장기들이 손상되었다. 정인이를 폭행한 주범은 정인이의 양모인 장 씨이다. 장 씨 측은 일부 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장 씨의 남편 안 씨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양부모가 정인이를 폭행한 증거는 어린이집에서도 발견되었다. 온몸이 피멍이 되어 등원하는 정인이를 보고 아동학대라고 확신한 어린이집은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며 2020년 5월 25일 강서아동전문보호기관에 신고했다. 그러나 양부모는 정인이의 오다리 교정을 해주다 멍이 들었으며, 아토피를 긁다가 상처들이 생겼다고 경찰에게 반박했다. 6월 초에 경찰 내사에서 종결을 내리며 첫 번째 신고가 허무하게 끝났다. 이후 6월 29일에 양부모 지인이 “양모가 영유아인 아동을 차 안에 30분가량 혼자 둔다.”며 강서아동전문보호기관에 2차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7월 2일 첫 수사에 나섰지만, 8월 21일에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신고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피해 아동을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이었다.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10월 13일 정인이는 결국 숨을 멎었다.
위에서 말한 증거 외에도 정인이를 학대하는 영상들이 있다. 해당 영상들을 보고 국민들은 양부모에게 분노했다. 정인이의 아픈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가 유행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들이 진행되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종결되어 살 수 있던 아이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이 넘었다. 또한, 가해자 부부의 신상 공개와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국민청원도 2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실시했다.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인이법을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크게 이목을 끌고 있는 사항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항(아동학대범죄)에 따라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4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 조사를 위한 경찰이나 공무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제11조(현장 출동) 2항의 아동학대범죄를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신고된 현장’에서 ‘신고된 현장이나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확대했다. 더불어 신고된 현장에서 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때 신고자, 피해 아동,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러한 사항 말고도 많은 조항이 개정 및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 이러한 가해자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은 정인이의 양모이자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아동학대치사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인이의 양부인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두 사람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정인이의 죽음을 추모하고자 수많은 사람이 정인이의 묘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정인이의 묘소 주변에 선물과 추모의 메시지 카드를 남기며 명복을 빌었다. 또한, 시민들은 다시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에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국민 모두 힘써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74326/2/3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131110013419
생후 16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정인이는 2019년 6월에 태어나 2020년 1월에 입양되었다. 1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정인이를 폭행하며 죽음까지 이르게 만든 양부모에게는 친자 1명이 있으며, 따라서 정인이는 둘째였다. 양부모는 정인이를 입양하면서 ‘안율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주변인들에게 “정이 안 붙어서 걱정이다.”라며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말들을 하며 학대를 상습적으로 해왔다.
의학계에서 2세 미만의 영아가 쇄골이 골절되는 사례는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징후로 여겨지는데, 정인이가 돌 무렵 됐을 때 양부모는 쇄골을 골절시켰다. 그 때문에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어린이집 생일파티 때 찍은 사진 속 정인이는 어깨에 팔자붕대를 하고 있었고, 몸에는 넓게 퍼진 멍 자국과 얼굴에는 꼬집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정인이는 누가 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 정인이가 어깨에 붕대를 하고 있는 모습
쇄골 외에도 정인이는 후두부와 우측 척골, 대퇴골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었으며, 소장과 대장, 췌장 등의 장기들이 손상되었다. 정인이를 폭행한 주범은 정인이의 양모인 장 씨이다. 장 씨 측은 일부 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장 씨의 남편 안 씨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 정인이의 아동학대 신고 처리
양부모가 정인이를 폭행한 증거는 어린이집에서도 발견되었다. 온몸이 피멍이 되어 등원하는 정인이를 보고 아동학대라고 확신한 어린이집은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며 2020년 5월 25일 강서아동전문보호기관에 신고했다. 그러나 양부모는 정인이의 오다리 교정을 해주다 멍이 들었으며, 아토피를 긁다가 상처들이 생겼다고 경찰에게 반박했다. 6월 초에 경찰 내사에서 종결을 내리며 첫 번째 신고가 허무하게 끝났다. 이후 6월 29일에 양부모 지인이 “양모가 영유아인 아동을 차 안에 30분가량 혼자 둔다.”며 강서아동전문보호기관에 2차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7월 2일 첫 수사에 나섰지만, 8월 21일에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신고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피해 아동을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이었다.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10월 13일 정인이는 결국 숨을 멎었다.
▲ 정인이 사건 국민청원
위에서 말한 증거 외에도 정인이를 학대하는 영상들이 있다. 해당 영상들을 보고 국민들은 양부모에게 분노했다. 정인이의 아픈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가 유행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들이 진행되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종결되어 살 수 있던 아이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이 넘었다. 또한, 가해자 부부의 신상 공개와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국민청원도 2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실시했다.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인이법을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크게 이목을 끌고 있는 사항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항(아동학대범죄)에 따라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4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 조사를 위한 경찰이나 공무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제11조(현장 출동) 2항의 아동학대범죄를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신고된 현장’에서 ‘신고된 현장이나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확대했다. 더불어 신고된 현장에서 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때 신고자, 피해 아동,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정인이
이러한 사항 말고도 많은 조항이 개정 및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 이러한 가해자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은 정인이의 양모이자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아동학대치사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인이의 양부인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두 사람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정인이의 죽음을 추모하고자 수많은 사람이 정인이의 묘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정인이의 묘소 주변에 선물과 추모의 메시지 카드를 남기며 명복을 빌었다. 또한, 시민들은 다시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에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국민 모두 힘써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74326/2/3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131110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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