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7) 얼마 남지 않은 세월호 공소시효
2021년
4월
작성자
손 예진
작성일
2023-01-02 04:10
조회
6
우리 모두가 잊지 못하는 7년 전 2014년 4월 16일은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제주도로 항해하던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했고, 그로 인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희생됐다. 희생자 295명이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으며, 수학여행을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참사 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고의 의문이 규명되지 않았다.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왜 탑승객을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따져보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해경지휘부였던 11명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는 등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어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났지만, 현실적으로 여유 있는 기간은 아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진상조사는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다.
잘못된 지휘와 구조로 인해 무려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책임자가 올바른 대처를 했더라면 세월호 탑승자 모두 살 수 있었다. 대응에 대한 문제도 크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4분,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받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연이어 9시 4분경 세월호 승무원에게 직접 추가 신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승무원의 신고에는 “선내에서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경찰서 상황실은 첫 신고와 유사한 내용이라고만 판단하고 구조 신호를 흘려보냈다. 이후 재판부는 만약 신고를 받은 해경이 승무원과 교신을 유지했다면 탑승객들의 퇴선준비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와 유일하게 직접 교신을 진행했던 해경조직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의 문제도 있었다. 사고 당일 진도 해상교통관제는 오전 9시 7분부터 9시 37분경 현장에 다른 구조 인력이 올 때까지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에 대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전달했고 다른 구조본부에는 알리지 않았다. 또한, 당시 세월호에 근접했던 민간선박이 수차례에 걸쳐 진도 해상교통관제에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탈출 시 구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진도 해상교통관제는 이를 기각했다. 자세한 현장파악보다는 세월호 선장에게 퇴선 결정만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달 및 교신 문제는 현장구조를 나선 인력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 현장에 투입되었던 인원 모두는 세월호의 침몰 상황과 탑승객이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구조를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구조인력은 “여객선이 침몰 중이니 출동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했고, 도착할 때까지 탑승객 인원, 침몰 정도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상황 전달이 신속 명확하지 않아 구조 당시 선내 진입을 위한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특히 구조헬기들은 해머, 손도끼, 수중절단기, 로프 등 어떠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해역의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던 해경123정도 전달받은 정도는 비슷했다. 현장에 도착했던 승조원들은 “세월호가 40도 이상 기울어져 있음에도 사람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세월호 승객들이 선체 밖으로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구명벌, 사다리 등을 준비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없어 이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현장구조 인력은 출동 명령만으로 단순 배치된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 대형 여객선 조난사고 교육 및 훈련이 전무했던 해경123정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던 사실이 문제이다. 이 밖에도 현장구조에 나섰던 선박과 구조헬기 모두 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이 구비되어있지 않았던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이러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전달 및 구조 실패에 대해 재판부는 해경지휘부 11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현장 구조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해경 전체 차원의 문제”라며 “체계 정비가 안 된 것을 해경지휘부인 피고인들의 관리 책임으로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당시 구조인력과 각급 상황실 통신이 잡음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지휘부가 사고를 예견하지 어려웠던 점, 지휘부가 현장구조 인력으로부터 충분한 상황 전달을 받지 못했던 점 등을 무죄 근거로 언급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그러나 사참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5개월 넘게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에 대해 국정원과 해군 등이 자료제공에 협조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장동원 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작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농성장에 와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국정원과 해군의 자료 제공에 이들은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조사에 임하면 되는데 대통령은 침묵 중이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어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보는 사람이 비교적 많지 않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끝까지 노력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무뎌지지 않도록 수많은 사건, 사고 속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960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52052005&code=940100
▲ 세월호 7주기 기억행동 ‘4.16 기억 순례길’
잘못된 지휘와 구조로 인해 무려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책임자가 올바른 대처를 했더라면 세월호 탑승자 모두 살 수 있었다. 대응에 대한 문제도 크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4분,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받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연이어 9시 4분경 세월호 승무원에게 직접 추가 신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승무원의 신고에는 “선내에서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경찰서 상황실은 첫 신고와 유사한 내용이라고만 판단하고 구조 신호를 흘려보냈다. 이후 재판부는 만약 신고를 받은 해경이 승무원과 교신을 유지했다면 탑승객들의 퇴선준비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 촉구 시위
세월호와 유일하게 직접 교신을 진행했던 해경조직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의 문제도 있었다. 사고 당일 진도 해상교통관제는 오전 9시 7분부터 9시 37분경 현장에 다른 구조 인력이 올 때까지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에 대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전달했고 다른 구조본부에는 알리지 않았다. 또한, 당시 세월호에 근접했던 민간선박이 수차례에 걸쳐 진도 해상교통관제에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탈출 시 구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진도 해상교통관제는 이를 기각했다. 자세한 현장파악보다는 세월호 선장에게 퇴선 결정만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달 및 교신 문제는 현장구조를 나선 인력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 현장에 투입되었던 인원 모두는 세월호의 침몰 상황과 탑승객이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구조를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구조인력은 “여객선이 침몰 중이니 출동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했고, 도착할 때까지 탑승객 인원, 침몰 정도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상황 전달이 신속 명확하지 않아 구조 당시 선내 진입을 위한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특히 구조헬기들은 해머, 손도끼, 수중절단기, 로프 등 어떠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해역의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던 해경123정도 전달받은 정도는 비슷했다. 현장에 도착했던 승조원들은 “세월호가 40도 이상 기울어져 있음에도 사람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세월호 승객들이 선체 밖으로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구명벌, 사다리 등을 준비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없어 이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현장구조 인력은 출동 명령만으로 단순 배치된 것이다. 현장의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 대형 여객선 조난사고 교육 및 훈련이 전무했던 해경123정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던 사실이 문제이다. 이 밖에도 현장구조에 나섰던 선박과 구조헬기 모두 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이 구비되어있지 않았던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 광주시민 분향소
이러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전달 및 구조 실패에 대해 재판부는 해경지휘부 11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현장 구조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해경 전체 차원의 문제”라며 “체계 정비가 안 된 것을 해경지휘부인 피고인들의 관리 책임으로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당시 구조인력과 각급 상황실 통신이 잡음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지휘부가 사고를 예견하지 어려웠던 점, 지휘부가 현장구조 인력으로부터 충분한 상황 전달을 받지 못했던 점 등을 무죄 근거로 언급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4·16 기억교실
세월호 참사를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그러나 사참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5개월 넘게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에 대해 국정원과 해군 등이 자료제공에 협조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장동원 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작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농성장에 와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국정원과 해군의 자료 제공에 이들은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조사에 임하면 되는데 대통령은 침묵 중이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장동원 가족협의회 총괄팀장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어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보는 사람이 비교적 많지 않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끝까지 노력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무뎌지지 않도록 수많은 사건, 사고 속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960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5205200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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