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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일상 속 ‘범죄’ 알고 가자 ④ 소방활동 비협조

2021년
6월
작성자
손 예진
작성일
2023-01-02 04:34
조회
10
 

▲ 일상 속 ‘범죄’ 알고 가자 4편

 

일상 속 ‘범죄’ 알고 가자 3편에서도 거론되었다시피 오늘날 불법 주정차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준수하지 못한 교통 환경이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소방차 출동 방해이다. 소방차는 다양한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어 비교적 다른 차량보다 크기가 매우 크거나 길다고 할 수 있다. 소방차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방차의 앞길을 막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피해가 크다. 더불어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협조해 주지 않는 많은 시민으로 인해 소방관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진로 방해가 되는 상황이나 소방차 주차 공간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불법주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버릴 수 있다. 주차된 차량을 크기가 막대한 소방차로 밀게 되면 차량의 파손이 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없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되는 경우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불법 주정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차

 

또한, 소방기본법 제56조 과태료에 의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 출동에 방해를 주는 요소들이 많다.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걸로 보인다. 더불어 소방관들은 심리적, 행동적, 절차적 등 부담으로 인하여 강제처분에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 또한, 민원제기와 같은 시민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소방기본법의 역할이 무용지물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출동에서 강제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출동 10회 중 3회 이상이나 된다. 이에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처분을 실시한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사후 책임을 지우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18개 시, 도 소방본부 전체에 현장 민원 전담팀을 구성해 민원제기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것 또한 불법 행위이다. 이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9호를 살펴보자.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이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소방공무원의 요청에 적극적인 협조는 의무이다. 더불어 법적 처벌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도의적 문제로 봤을 때도 소방활동 협조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소방서

 

이러한 소방활동 비협조와 아울러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해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역시 소방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정읍소방서는 지난 5년간 허위 및 장난 신고가 448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1분기에만 31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허위, 장난 신고는 소방차량의 출동으로 인해 공백이 생기며, 이는 또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거짓 및 장난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장난 전화라고 할지라도 경범죄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거짓 신고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로 도민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거짓 신고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도민에게 보내고 있으며,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안전에 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119 신고 수칙

 

그렇다면 119 신고에 올바른 수칙을 알아보자. 실제로 119에 신고를 접수할 때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정확하지 못한 신고와 현장 정보에 대한 부족함이다. 우선 화재 신고일 경우에는 119에 전화를 걸어 가장 먼저 재난 발생 위치를 언급해줘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화통화가 끊겼을 경우에도 소방관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다음으로 거론해야 할 것은 순서대로 상호명, 건물구조, 인명피해 여부, 화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말해줘야 한다. 이러한 순서가 소방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화재 신고가 아닌 긴급, 구조 상황일 경우, 똑같이 현장 위치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 명수, 현재 상태, 파악이 가능하다면 기저질환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 사항들을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해야 소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해당 현장의 위치를 확실하게 모를 때에는 근처 건물의 상호나 전화번호라도 남겨줘야 한다. 또는 전봇대의 번호라든지 고속도로의 이정좌표 등을 알리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영상통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응급의료 상황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처치 요령을 전수하여 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초기대응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고 전화를 바로 끊는 것은 옳지 못하다. 소방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야 빠른 조치가 가능하므로 소방공무원이 전화 끊어도 된다고 할 때 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 응급차

 

우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열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나 불법 행위로 꼽히는 행동들은 소방활동에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지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 사항들을 준수하여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키도록 하자.

 

 


이미지 출처
https://fpn119.co.kr/155434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8_0001446009&cID=10808&pID=1080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271&cID=10812&pID=108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6161112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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