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7)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2020년
6월
작성자
권 미경
작성일
2023-01-02 22:23
조회
14
7월 1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며, 반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를 둔 자(거주기한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이다.
지급금액은 상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정금액이 6만 원을 초과하면 6만 원까지 지급하며, 미달 시 산정금액만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만13세에서 18세는 실사용액 × 30%, 만19세에서 23세는 실사용액 × 15%이다.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이다.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한다. 단, 서울∙인천버스∙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지원을 제외한다. 버스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신청기간은 2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 청소년 본인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월 15일 금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 https://www.gbusp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온다. 신청절차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청소년 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가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두 번째, 교통카드를 등록한다. 충전식 선불카드 (캐시비, 티머니 등/ 모바일카드 포함) 또는 본인 명의의 후불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 카드만 인정된다. 세 번째, 지역화폐를 신청한다. 만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등록해야 한다,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신청한다.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버튼을 클릭한다.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법은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20년 8월에 지급예정이다.
청소년 교통비는 ‘20.01.0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중복지원 제외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교통비 지원, 화성시 무상 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할 점이 있다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해당하는 학우들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신청하여 교통비 부담을 덜어보길 바란다.

사진 출처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29&menuId=2344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를 둔 자(거주기한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이다.
지급금액은 상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정금액이 6만 원을 초과하면 6만 원까지 지급하며, 미달 시 산정금액만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만13세에서 18세는 실사용액 × 30%, 만19세에서 23세는 실사용액 × 15%이다.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이다.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한다. 단, 서울∙인천버스∙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지원을 제외한다. 버스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신청기간은 2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 청소년 본인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월 15일 금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 https://www.gbusp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온다. 신청절차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청소년 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가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두 번째, 교통카드를 등록한다. 충전식 선불카드 (캐시비, 티머니 등/ 모바일카드 포함) 또는 본인 명의의 후불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 카드만 인정된다. 세 번째, 지역화폐를 신청한다. 만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등록해야 한다,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신청한다.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버튼을 클릭한다.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법은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20년 8월에 지급예정이다.
청소년 교통비는 ‘20.01.0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중복지원 제외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교통비 지원, 화성시 무상 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할 점이 있다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해당하는 학우들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신청하여 교통비 부담을 덜어보길 바란다.

사진 출처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629&menuId=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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