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8) 감염병 대응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강화된 보호책 필요
2020년
8월
작성자
권 미경
작성일
2023-01-04 22:37
조회
14
코로나19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에 맞서 ‘K-방역’으로 불리며 모범적인 방역을 펼쳐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지는 못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들은 방역 대책에서 빗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이 갖는 부담감이 커졌다. 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들이 증가했다. 지난 3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 고교생 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로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문을 닫아 집에서 아들을 돌봐왔다고 한다.
제주에 이어 광주에서도 발달장애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초 광주 광산구 임곡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여성과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홀로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며 주간보호센터에 아들을 맡겨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광주의 복지시설이 모두 폐쇄돼 집에서 아들을 돌봐왔다고 한다. 낮에 아들을 돌볼 방법을 찾지 못한 여성은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아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어들자 죄책감을 느끼고 아들을 퇴원시켰다. 아들이 내는 소음 등으로 인해 이웃들 항의를 자주 받게 된 여성은 주변에 “성인이 된 아들을 집에서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여성공감 등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뇌변병을 가진 장애인 A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기적인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노모와 함께 지내는 A씨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14일의 격리시간을 보냈다. 같은 병원에 다녔던 지체장애인 B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활동지원사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연락을 끊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했던 B씨는 결국 병원 입원을 선택했다.
소송은 A씨와 B씨를 대신해 5년 전 메르스 사태 발생 후 2016년에 처음 제기됐다. 이들은 정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향후 비슷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단체는 당시 “정부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며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강제 조정안을 내놨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채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장애인은 혼자서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돌봄 사업 축소에 따라 장애인이나 그들의 보호자가 책임을 더 떠안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 4월 17일 진행된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데, 정부가 장애인 감염병 대책 매뉴얼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각, 청각, 언어, 발달 장애가 있어 감염병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 및 해설화면 제공, QR코드 등 음성변환 출력 인쇄물 배포, 선별검사소에 그림 설명판 제공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동제약이 있는 외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 상 장애인에게는 자택과 의료기관 등 격리장소를 이동할 경우 휠체어탑승 차량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와상장애인의 구급차 이송 지원, 시각장애인 보호자 동행을 제시하고 자가격리대상에는 생필품, 방역 물품을 지원하도록 했다.
내부 장기의 장애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감염 예방관리 및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은 확진 시 병원 우선 격리, 전화 치료, 처방, 대리인 처방약 수령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과 공적 마스크를 범위 제한 없이 대리 구매를 하는 것을 허용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지원에 대한 추가급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인력 풀 확대, 이용시설 폐쇄(중단)나 보호자 부재 시 가족 돌봄 및 긴급 돌봄 실시, 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주거시설, 복지관 등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인시설 감염예방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항으로는 대체인력의 우선 투입 및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과 장애인생활시설 폐쇄 시 임시시설,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과 지역 대응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매뉴얼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인권위, 장애인계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이 불안과 소외감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강화된 보호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 출처
https://www.news1.kr/photos/details/?4235759
http://kcil.or.kr/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이 갖는 부담감이 커졌다. 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들이 증가했다. 지난 3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 고교생 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로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문을 닫아 집에서 아들을 돌봐왔다고 한다.
제주에 이어 광주에서도 발달장애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초 광주 광산구 임곡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여성과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홀로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며 주간보호센터에 아들을 맡겨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광주의 복지시설이 모두 폐쇄돼 집에서 아들을 돌봐왔다고 한다. 낮에 아들을 돌볼 방법을 찾지 못한 여성은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아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어들자 죄책감을 느끼고 아들을 퇴원시켰다. 아들이 내는 소음 등으로 인해 이웃들 항의를 자주 받게 된 여성은 주변에 “성인이 된 아들을 집에서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청년과 그 엄마를 기리며,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그리고 미안합니다.’ 추모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여성공감 등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뇌변병을 가진 장애인 A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기적인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노모와 함께 지내는 A씨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14일의 격리시간을 보냈다. 같은 병원에 다녔던 지체장애인 B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활동지원사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연락을 끊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했던 B씨는 결국 병원 입원을 선택했다.
소송은 A씨와 B씨를 대신해 5년 전 메르스 사태 발생 후 2016년에 처음 제기됐다. 이들은 정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향후 비슷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단체는 당시 “정부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며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강제 조정안을 내놨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채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장애인은 혼자서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돌봄 사업 축소에 따라 장애인이나 그들의 보호자가 책임을 더 떠안는 상황이 발생한다.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지난 4월 17일 진행된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데, 정부가 장애인 감염병 대책 매뉴얼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시각, 청각, 언어, 발달 장애가 있어 감염병 정보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 및 해설화면 제공, QR코드 등 음성변환 출력 인쇄물 배포, 선별검사소에 그림 설명판 제공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동제약이 있는 외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 상 장애인에게는 자택과 의료기관 등 격리장소를 이동할 경우 휠체어탑승 차량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와상장애인의 구급차 이송 지원, 시각장애인 보호자 동행을 제시하고 자가격리대상에는 생필품, 방역 물품을 지원하도록 했다.
내부 장기의 장애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감염 예방관리 및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은 확진 시 병원 우선 격리, 전화 치료, 처방, 대리인 처방약 수령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과 공적 마스크를 범위 제한 없이 대리 구매를 하는 것을 허용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지원에 대한 추가급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인력 풀 확대, 이용시설 폐쇄(중단)나 보호자 부재 시 가족 돌봄 및 긴급 돌봄 실시, 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주거시설, 복지관 등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인시설 감염예방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항으로는 대체인력의 우선 투입 및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과 장애인생활시설 폐쇄 시 임시시설,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과 지역 대응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매뉴얼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인권위, 장애인계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이 불안과 소외감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강화된 보호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 출처
https://www.news1.kr/photos/details/?4235759
http://kcil.or.kr/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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