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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드디어 도입되는 ‘구하라법’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2-12-29 01:50
조회
6

법무부가 발표한 5월 가족 관련 정책 과제

 

법무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3일 법무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취지로 가족 관련 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5일 어린이날부터 아동 인권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와 자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일명 ‘구하라법’의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하라의 사진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걸그룹 카라의 멤버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국민청원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법안이다. 구하라가 사망하자 고인의 친부는 구하라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2006년에 고인의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마저 포기한 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고 나타나 상속 순위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해 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

 

현행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는 살해, 상해, 유언, 유언서로 크게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피상속인이나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했던 자,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나 압박으로 유언을 강요했거나 유언을 방해한 자, 유서를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로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경우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법원은 친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못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한 친부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주어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게시한 국민청원

 

이에 대해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보호, 부양의무 외면한 가족의 상속을 막는 상속 결격 사유에 관한 법 개정을 요청하며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국민 현행 민법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또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 추가를 제안했다.

 

해당 청원은 1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청원 지지를 받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함’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게 되면 상속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고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결론을 지으며 ‘계속심사’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가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구하라법의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이 추진되며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지난 4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 결격 사유를 개정하는 ‘구하라법’ 도입이 확정됐다.

 

이전에는 현행법상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했지만, 민법 제 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여 상속 결격 사유가 개정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고, 학대 등으로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수습기자 김예진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67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291312H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1884&jomunNo=1004&jomunGajiNo=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5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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