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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KBS 수신료 인상에 뿔난 국민들

2021년
7월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2-12-29 03:08
조회
6

KBS 방송국

 

KBS 이사회는 지난 6월 30일 KBS 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52% 올린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유로 ‘공영미디어로의 공적책무 및 역할 확대’, ‘공적 재원 중심의 재원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수신료를 인상해야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공영방송다운 재원 구조가 확보된다는 입장이다. 연평균 736억 원, 향후 5년 누적 3,575억 원 규모의 적자로 인한 재정 위기 또한 실질적인 수신료 인상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가게 된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청원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일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수신료는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든 안 보든 강제 징수당하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지금 내는 2,500원도 아까운데 3,800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이 정한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편파 방송에는 공을 들이는 공영 방송사는 필요 없다. KBS 수신료 자율 납부, ‘내돈 내산’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KBS는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며 청원을 게시했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현재 약 6,400명이다.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

 

“보고 싶은 사람만 돈을 내고 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KBS 프로그램은 거의 보지 않는데 2,500원도 너무 아깝다.” 등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에 맞서 KBS는 지난 1일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동 사장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섰다. 양승동 사장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재난, 재해를 겪으며 공영방송의 공적 정보 전달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거대 상업 미디어의 확장 속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등 공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 실제로 수신료 인상에 다수의 시청자가 반대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 2월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반대했고,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9.9%만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지며,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수신료 인상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급했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5일 충주시청 남한강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 방송은 공영방송이며 재난 주관방송사인 이유로 TV를 시청하는 모든 국민에게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경제적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하며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KBS 충주방송국은 수년간 프로듀서가 부재했고 일반 뉴스의 시간도 줄었다.”라며 KBS는 충주방송국의 미래에 대한 발전 방향과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KBS 충주방송국은 수신료 현실화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제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코로나 시국에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은 KBS가 꾸준히 귀담아 깊이 새기고 있지만,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감당할 수 없고 절대적 한계에 이미 이르러 있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TV 이미지

 

한편 KBS 수신료는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요금과 함께 매달 징수된다.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 방송법 제64조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은 KBS 수신료 해지뿐만 아니라 이미 낸 수신료에 대해서 환불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한국전력에 전화하여 해지하는 방법과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해지와 환불받기 위해서는 TV가 없어야 하고 PC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해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에 접수된 수신료 인상안은 9월쯤에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사실상 수신료 논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양승동 사장의 언급이 어떻게 이행될지 주목된다.



 

 

 

 

 

 

사진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061&cID=10201&pID=102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5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513230001361?did=NA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526

https://www.ajunews.com/view/202009281917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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