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0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배드파더스’
2021년
11월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2-12-29 03:53
조회
5

▲ 배드파더스 사이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1,000건 이상 해결했던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직접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직접 신상 공개에 나섰지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사람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행정 조치 이후 양육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벌써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배드파더스에 사진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매달 양육비와 과거 밀렸던 양육비를 조금씩 주기 시작했는데 사이트가 사라지고 나서는 결국 도돌이표네요.” 양육비 지불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민간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전 관계자에게 들어온 제보이다.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은 지 10여 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 양육비를 끊어버리는 부모가 발생해 배드파더스를 통해서만 1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배드파더스가 수년 전부터 하던 ‘책임자 표명’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양육비 미지급자 6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경찰에 냈고, 미지급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두 명에 대한 출국 금지도 이뤄냈다.
하지만 법 곳곳에 허점이 있다. 면허 정지는 최장 100일까지고 운전이 생업이면 예외이다. 출국 금지도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이 넘어야 가능하다. 한 달 양육비가 보통 50만 원 정도이니 양육비가 8년 넘게 밀려야 출국 금지 대상에 오른다. 이 또한 최근 1년간 해외를 3차례 이상 다녀오거나 해외 체류가 6개월 이상인 채무자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 공개 기준
양육비 미지급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단공개도 제한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일부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사진은 빠졌다. 사진이 제외된다면 양육비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는 이러한 정부의 시행에 “직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표기하니 특정되는 게 없다. 사진이 안 들어가니까 동명이인이 많아 누군지 특징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본창 전 대표는 “신상 공개 이전에는 대기업 회사원,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은 사전 통보만으로 해결됐다. 개인이 특정돼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정부 제재가 통할 사람도 있겠지만 양육비를 줄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사진 공개가 양육비 지급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법이 본격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안정숙 과장은 “사진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사진 공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의 제재가 이제 막 시행돼 실효성을 판단하기엔 이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명단공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3개월간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올해 12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
한편, 그동안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사이트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통보만으로 700여 건, 그리고 공개한 뒤로는 200여 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다. “부모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며 2018년 첫걸음을 뗀 지 3년 만에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인해 스스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3년 동안의 그들의 활동은 쉽지만은 않았다. 명예훼손 혐의로 20번 넘게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논란도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양육비 미지급 사유 등 소명이 생략된 상태로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유출돼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훼손된 것은 큰 문제이다.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세워달라”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배드파더스의 사이트는 문을 닫았지만, 배드파더스 운영진은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양육비 채무액은 적게는 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많게는 1억이 넘는다.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법 제도를 만들고 양육비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현재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감의 노고가 컸다며 앞으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앞으로의 정부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출처
http://badfathers.or.kr/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0579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057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9_0001632703&cID=10803&pID=14000
https://www.vop.co.kr/A000016014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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