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0)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12월부터 면허 없이도 가능?
2020년
10월
작성자
손 예진
작성일
2023-01-02 00:21
조회
9
전동킥보드가 유행인 요즘, 교통수단이라고 불릴 만큼 대중화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이 4배 이상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서울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지난 3월 이용량은 143만 5,143건이나 되며, 8월은 360만 1,629건으로 3월에 비해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서 12월 이용 건수는 350만여 건이지만, 올해 3월에서 8월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519만 107건으로 4.3배 이상 늘어났다.
이용 건수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1만 7,130대에 비해 현재는 약 5만 2,080대로 3배나 증가했다. 특히 서울이 7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인천이 11.6%, 부산·울산·경남 7.4%로 뒤를 이었다.
교통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가 단순히 ‘레저용’에서 벗어나 직장을 오가고, 업무상 이동 시에 타는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이 설문조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자 중 500명 중 59%가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 및 레저 목적이 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업무상 필요가 42%, 학원 출석이 13%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출퇴근, 업무상 필요, 학원 출석을 모두 합친 비율이 운동 및 레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통근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유는 교통비 절약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이외에도 건강증진 17.8%, 다른 교통수단이 불편 12.6%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사용량이 급상승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 조항이 개정된다는 사실이 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면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개정일 이후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하면서 자전거와 동급이 될 예정이다. 단, 속도는 최대 시속 25km 미만이며,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만 허용된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와 같은 취급을 하며, ‘원동기장치자건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과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과 같은 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2월 10일부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용가능 연령층이 낮춰질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면허 소지 여부와 이용 연령에 대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낮춰짐에 따라 면허는 물론,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로교통법의 전동킥보드 관련 법 조항을 개정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에 부작용까지 양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을 혼란시키는 길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진 것에 대해 면허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강조했으며, 안전장비가 중요함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필수적인 요점을 정리했다. 자전거나 사람과의 사고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에 관한 입법이 없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총괄관리법’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필수 교수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개정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인 동시에 탁상공론 발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각종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정안 시행을 막아달라는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규제강화를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엄연하게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덧붙여 법안 개정 후 아이들의 사고가 이어져야 규정을 강화시킬 것이냐며 두 명 탑승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 글은 현재 10월 29일을 기준으로 1,095명이 동의했으며, 청원마감은 오는 11월 12일이다.
최대 시속 25km나 되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사고들도 매우 많다.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 인천 계양구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하나를 함께 탑승하여 몰던 중 60대 남성이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고등학생들 중 한 명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사고 후 3일 동안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지속되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와 택시는 각각 직진을 하다 교차로에서 충돌했다. 당시 두 명의 고등학생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장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명 동시 탑승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안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고 외에도 지난 19일 성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우회전을 하던 포크레인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포크레인 운전사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을 확인하며 우회전을 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50대 남성은 사고 후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했다.
위와 같이 위험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이용량과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 24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에 46건에 그쳤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 890건을 도달했다고 한다. 고작 3년 만에 18배 이상으로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올해는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만 집계한 사고 건수가 886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험성이 커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보장도 절실해졌다. 최근까지만 해도 보험을 통해서 보장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 보장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운행자의 경우 개인 소유자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으며, 공유업체가 대여해주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또한 기기결함이 아닌 이상 보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블랙박스와 같은 녹화 촬영이 없어 보험 사기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어야 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 같다고 말한 바가 있다.
12월부로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으로 인해 앞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2029년 40만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사고도 매우 급상승할 것이다. 때문에 안전장비는 법안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잘 갖추어야 하며, 개정안에 대한 규정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만 13세부터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듯이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동킥보드가 하나의 교통수단이 된 현재, 자동차와 같은 위험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즉,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은 버려야 한다. 12월 이후로 더 급증하게 될 전동킥보드, 방심은 금물이며 준수한 교통문화를 지켜 안전한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6925?sid=101
http://www.ajunews.com/view/20190916180142627
청와대 어플리케이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7500163&wlog_tag3=naver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0281622011&code=920501
이용 건수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1만 7,130대에 비해 현재는 약 5만 2,080대로 3배나 증가했다. 특히 서울이 7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인천이 11.6%, 부산·울산·경남 7.4%로 뒤를 이었다.
▲ 공유 전동킥보드 월별 이용 건수 그래프
교통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가 단순히 ‘레저용’에서 벗어나 직장을 오가고, 업무상 이동 시에 타는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이 설문조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자 중 500명 중 59%가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 및 레저 목적이 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업무상 필요가 42%, 학원 출석이 13%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출퇴근, 업무상 필요, 학원 출석을 모두 합친 비율이 운동 및 레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통근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유는 교통비 절약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이외에도 건강증진 17.8%, 다른 교통수단이 불편 12.6%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사용량이 급상승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 조항이 개정된다는 사실이 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면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개정일 이후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하면서 자전거와 동급이 될 예정이다. 단, 속도는 최대 시속 25km 미만이며,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만 허용된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와 같은 취급을 하며, ‘원동기장치자건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과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과 같은 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2월 10일부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용가능 연령층이 낮춰질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면허 소지 여부와 이용 연령에 대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낮춰짐에 따라 면허는 물론,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 전동킥보드 이미지
전문가들은 이번 도로교통법의 전동킥보드 관련 법 조항을 개정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에 부작용까지 양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을 혼란시키는 길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진 것에 대해 면허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강조했으며, 안전장비가 중요함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필수적인 요점을 정리했다. 자전거나 사람과의 사고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에 관한 입법이 없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총괄관리법’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필수 교수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개정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인 동시에 탁상공론 발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동킥보드 법안 개정 반대 청원글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각종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정안 시행을 막아달라는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규제강화를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엄연하게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덧붙여 법안 개정 후 아이들의 사고가 이어져야 규정을 강화시킬 것이냐며 두 명 탑승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 글은 현재 10월 29일을 기준으로 1,095명이 동의했으며, 청원마감은 오는 11월 12일이다.
최대 시속 25km나 되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사고들도 매우 많다.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 인천 계양구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하나를 함께 탑승하여 몰던 중 60대 남성이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고등학생들 중 한 명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사고 후 3일 동안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지속되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와 택시는 각각 직진을 하다 교차로에서 충돌했다. 당시 두 명의 고등학생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장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명 동시 탑승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안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 차량과 접촉 사고로 산산조각난 전동킥보드
이 사고 외에도 지난 19일 성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우회전을 하던 포크레인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포크레인 운전사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을 확인하며 우회전을 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남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50대 남성은 사고 후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했다.
위와 같이 위험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이용량과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 24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에 46건에 그쳤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 890건을 도달했다고 한다. 고작 3년 만에 18배 이상으로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올해는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만 집계한 사고 건수가 886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험성이 커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보장도 절실해졌다. 최근까지만 해도 보험을 통해서 보장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 보장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운행자의 경우 개인 소유자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으며, 공유업체가 대여해주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또한 기기결함이 아닌 이상 보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블랙박스와 같은 녹화 촬영이 없어 보험 사기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어야 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 같다고 말한 바가 있다.
▲ 개인형 이동수단 연간 시장 규모 전망
12월부로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으로 인해 앞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2029년 40만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사고도 매우 급상승할 것이다. 때문에 안전장비는 법안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잘 갖추어야 하며, 개정안에 대한 규정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만 13세부터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듯이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동킥보드가 하나의 교통수단이 된 현재, 자동차와 같은 위험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즉,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은 버려야 한다. 12월 이후로 더 급증하게 될 전동킥보드, 방심은 금물이며 준수한 교통문화를 지켜 안전한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6925?sid=101
http://www.ajunews.com/view/20190916180142627
청와대 어플리케이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7500163&wlog_tag3=naver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0281622011&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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