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4) 일상 속 ‘범죄’ 알고 가자 ① 사이버 범죄
2021년
5월
작성자
손 예진
작성일
2023-01-02 04:15
조회
5

▲ 일상 속 ‘범죄’ 알고 가자 1편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다. 보통 잘 알고 있는 일상에서의 범죄는 무단횡단,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성범죄 등이 있다. 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불법 행위는 자동차 물벼락, 자연재해나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소방관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편의점 테라스에서 음주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불법 행위 중에서 오늘날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범죄는 ‘사이버 범죄’이다.
우선 사이버 범죄란 사전적 의미로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범위와 종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여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이버 범죄가 빠르고 짧은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과 기술력으로 사이버 범죄는 더욱 다양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접속자와 해킹한 진원지를 밝혀내기 위해 방대한 접속 정보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분야의 수사는 전문 수준을 갖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경찰청에서 따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는 근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의 법무부에서는 사이버 범죄 종류를 12개로 구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침해, 패스워드 불법거래, 저작권 침해, 비밀정보 유출, 인터넷 사기,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거래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다른 말로 인터넷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하이테크 범죄, 컴퓨터 범죄라고 하기도 한다.
▲ 인터넷 악플 일러스트
사이버 범죄 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성 댓글’이다. 이 행위는 익명성 보장이라는 조건 하에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본인의 존재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만 생기는 첩첩산중의 인터넷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먼저 악성 댓글은 흔히 악플이라고도 불리며,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 또는 헌담 형식의 댓글을 뜻한다. 악플은 논리적, 합리적 근거로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악플은 특히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한 사람들에게 많이 달린다.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정신에 이상이 올 정도로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현재는 ‘악플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쓰일 정도이다.
이러한 악플 또한 범죄 행위로 고소가 가능하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를 살펴보자.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위 조항에 따라 악플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속한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해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항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더불어 ②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된 명예훼손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처벌 수위를 봤을 때 사이버 범죄에 대해 결코 가볍게 인식하고 있어선 안 된다.
이러한 악플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 측에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의 온라인상에서 악플은 익명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은 비교적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나라의 법제가 다르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수사절차가 복잡해진다. 그 때문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악플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악플러에 대한 특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사이트는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악플이 달린 사이트에서 받은 정보만으로 수사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 이런 경우 당장은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경찰 측은 ‘기소 중지’라는 의견을 검찰 측에 넘긴다. 기소 중지는 가해자나 참고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사건을 정지 시켜 놓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나왔을 때 다시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사와 처벌과정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압수수색 영장 발급은 물론 사이트 자료 분석 등의 작업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를 할 경우 증거수집이 가장 우선이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 특정성이다. 공연성이란 적시된 사실에 대해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명예가 훼손된다고 평가될 내용이 알려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다르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지 않아도 피해자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 혐오 및 경멸의 감정 등을 표현한 것을 필요로 한다. 즉,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도 모욕죄에 성립할 수 있다.

▲ 경찰 로고
결론적으로 악플 또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익명 뒤에 숨어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수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악플을 달게 된 순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악플이 불법 행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행위 자체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악플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례적으로 사이버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악용하는 것보다 도덕적이고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평화로운 인터넷을 위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협조하는 것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313320003687?did=NA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7154&cid=47305&categoryId=47305
https://www.fnnews.com/news/202103311652409798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