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공선택유연화 실시 안내
작성자
kgukubooki
작성일
2022-11-14 02:12
조회
36
2023학년도 「전공선택 유연화」 실시 안내
지식산업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개 이상 다전공을 이수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2023학년도 전공선택 유연화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정의: 입학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추가 선택학과(전공)에서 60/67학점 이상 이수 시 타 학과(전공)로 주전 공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 및 자격: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입학 학과(전공)에서 3개 학기 이상 이수한 3학년 진급 대상자
(취득학점, 평점평균 제한 없음)
※ 복학 예정(조기복학 예정자 제외)인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자는 전공선택 유연화 승인 후 반드시 복학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해야 함[미복학 시 전공선택 유연화 허가 취소]
3. 세부일정
4. 허가인원: 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승인
5. 필수 이수요건(아래 유형 중 선택)
- 입학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추가 선택학과(전공)에서 60/67학점 이상 이수
- 입학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추가 선택학과(전공)에서 42/45학점, 입학학과(전공) 외 추가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
- 입학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추가 선택학과(전공)에서 42/45학점, 제3전공에서 42/45학점 이상 이수
<전공선택 유연화 이수 형태>
※ 2021학번부터 복수전공 45학점을 42학점으로 적용함(대상학과(전공): 경영학전공, 회계세무전공, 무역학전공, 경영정보전공)
6. 제한 및 유의사항
- 전공선택 유연화는 입학한 캠퍼스 내에서만 가능
- 유아교육과로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불허(사범계 정원은 교육부 인가 사항)
- 체육특기자, 편입학자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불허
- 학부 내 전공 간의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불허
- 2학년 진급 시 전과한 학생은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불허
- 공학인증 등 외부인증을 시행하는 학과(전공)는 학과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학과(전공) 사정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거나 선발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전공선택 유연화가 허가된 자는 선택 유형에 따라 입학 전공, 변경된 주전공, 필요한 경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서 요구 하는 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 사정에 의한 취소 불가
- 전공선택 유연화를 통해 소속이 변경되면 변경된 소속의 등록금 적용
- 전공선택 유연화 승인 후 휴학 가능
7. 문의: 교육혁신처 학사혁신팀[진리관(1강의동) 1층 1101호] ☎ 031-249-9122/8799
지식산업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개 이상 다전공을 이수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2023학년도 전공선택 유연화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정의: 입학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추가 선택학과(전공)에서 60/67학점 이상 이수 시 타 학과(전공)로 주전 공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 및 자격: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입학 학과(전공)에서 3개 학기 이상 이수한 3학년 진급 대상자
(취득학점, 평점평균 제한 없음)
※ 복학 예정(조기복학 예정자 제외)인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자는 전공선택 유연화 승인 후 반드시 복학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해야 함[미복학 시 전공선택 유연화 허가 취소]
3.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
신청기간(kutis) |
2022.11.21.(월)~11.25.(금) |
• 종합정보서비스 kutis(학사) → 신청마당 →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 전공선택 유연화 선택(단과대학, 학부, 학과(전공) 선택) →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 진로 계획서 및 소견서 다운로드[작성],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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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처 |
2022.11.28.(월)~12.02.(금) |
• 전공선택 유연화 희망 학과(전공)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원서, 서약서, 학업 및 진로 계획서, 소견서(소속, 학년, 학번, 성명, 신청 학과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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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 |
2022.12.05.(월)~12.09.(금) |
• 학업 및 진로 계획서 등 평가 |
|
허가자 발표(예정) |
2023.01.13.(금) |
• 개별 통보 |
4. 허가인원: 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승인
5. 필수 이수요건(아래 유형 중 선택)
- 입학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추가 선택학과(전공)에서 60/67학점 이상 이수
- 입학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추가 선택학과(전공)에서 42/45학점, 입학학과(전공) 외 추가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
- 입학 학과(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추가 선택학과(전공)에서 42/45학점, 제3전공에서 42/45학점 이상 이수
<전공선택 유연화 이수 형태>
이수 형태 |
졸업 시 전공 최소 이수 학점 |
|||
입학 학과 (전공) |
제2전공 |
제3전공 |
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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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전공 |
60/67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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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42/45학점 |
42/45학점 |
(42/45학점) |
|
부전공 |
60/67학점 |
21학점 |
||
전공선택유연화 |
21학점 |
60/67학점(주전공 변경) |
(2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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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유연화 |
21학점 |
42/45학점(주전공 변경) |
21학점 |
|
전공선택유연화 |
21학점 |
42/45학점(주전공 변경) |
42/45학점 |
6. 제한 및 유의사항
- 전공선택 유연화는 입학한 캠퍼스 내에서만 가능
- 유아교육과로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불허(사범계 정원은 교육부 인가 사항)
- 체육특기자, 편입학자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불허
- 학부 내 전공 간의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불허
- 2학년 진급 시 전과한 학생은 전공선택 유연화 신청 불허
- 공학인증 등 외부인증을 시행하는 학과(전공)는 학과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학과(전공) 사정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거나 선발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전공선택 유연화가 허가된 자는 선택 유형에 따라 입학 전공, 변경된 주전공, 필요한 경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서 요구 하는 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 사정에 의한 취소 불가
- 전공선택 유연화를 통해 소속이 변경되면 변경된 소속의 등록금 적용
- 전공선택 유연화 승인 후 휴학 가능
7. 문의: 교육혁신처 학사혁신팀[진리관(1강의동) 1층 1101호] ☎ 031-249-9122/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