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안건 공지
작성자
송 민서
작성일
2022-10-28 11:26
조회
2153
10월 26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에서 학생회칙 개정 안건으로 경기로운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학생총회가 예정되었으나 출석 인원의 미달로 불성사되었다. 학생총회는 본래 학생회칙 조항에 따라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이날 재학생 12,612명 중 단 182명만이 참석하며 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일을 총학생회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총학생회 측은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고 선거기간 전후로만 실재하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추가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회칙 제15장 90조와 91조에 따르면,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가진다.”라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 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모든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진행된 두 번째 안건은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안이었다. 기존의 학생회칙 제13장 제79조에서는 감사위원회가 피 감사 단체의 회계에 대한 결산 감사 및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피 감사 단체의 회계 대한 감사로 축소한 내용이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또한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원래 본교 학생회칙에서는 당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8명이 공개 모집을 통하여 단대별 1인씩 감사위원을 구성하는 형태였다. 또한, 공개 모집을 통해 인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동일 소속 대학 1인 추천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 기존 회칙이었다. 개정안에서는 각 단과대학 7인으로 내용이 바뀌고, 인원 구성이 되지 않았을 시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안건을 마지막으로 안건에 대한 공지는 막을 내렸다.
총학생회는 성사되지 못한 학생총회를 학생회칙 제2장 제15조 ②항 '①항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의결 권한은 확운위 이상의 의결기구로 위임되며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확대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개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총학생회 측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개회한 후 학우들에게 결과를 공지할 것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학우들의 많은 관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우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학생총회
본래 예정되어 있던 학생총회가 성사되지 못하며 간단한 안건 공지만 이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은 학생총회 학생 총투표 회칙 개정안이었다. 기존의 학생회칙 제2장 제17조에 따르면 학생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발의된 안건에 대해 즉시 공고하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총학생회가 관장하고 발의된 안건을 공고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관장 및 공고를 진행하는 주체가 변경된 것이다.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일을 총학생회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총학생회 측은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고 선거기간 전후로만 실재하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추가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회칙 제15장 90조와 91조에 따르면,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가진다.”라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 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모든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진행된 두 번째 안건은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안이었다. 기존의 학생회칙 제13장 제79조에서는 감사위원회가 피 감사 단체의 회계에 대한 결산 감사 및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피 감사 단체의 회계 대한 감사로 축소한 내용이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또한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원래 본교 학생회칙에서는 당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8명이 공개 모집을 통하여 단대별 1인씩 감사위원을 구성하는 형태였다. 또한, 공개 모집을 통해 인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동일 소속 대학 1인 추천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 기존 회칙이었다. 개정안에서는 각 단과대학 7인으로 내용이 바뀌고, 인원 구성이 되지 않았을 시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안건을 마지막으로 안건에 대한 공지는 막을 내렸다.
총학생회는 성사되지 못한 학생총회를 학생회칙 제2장 제15조 ②항 '①항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의결 권한은 확운위 이상의 의결기구로 위임되며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확대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개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총학생회 측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개회한 후 학우들에게 결과를 공지할 것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학우들의 많은 관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우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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