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개회
작성자
최정우
작성일
2022-11-11 19:31
조회
79
11월 10일 17시 30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종합강의동 최호준홀에서 2022학년도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대학교 학생회칙 제2장 15조 2항에 의해 지난 총학생회 개회가 무산됨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가 의결 기구로 위임되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정족수 확인, 안건 공지 및 확인, 안건투표 진행, 표결 결과 확인 및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안건은 학생총회 학생 총투표 회칙과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이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경기대학교 학생회칙 제2장 제15조 2항 ‘1항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의결 권한은 확운위 이상의 의결기구로 위임되며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소집되었다. 당일에는 확대운영위원 101명 중 총 69명이 참석함으로써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 확대운영위원회가 성사되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회칙 개정안이었다. 기존의 학생회칙은 학생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발의된 안건에 대해 즉시 공고하는 것이었다. 해당 안건에서 제시하는 바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총학생회가 관장하고 발의된 안건을 공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학생총투표에 대한 관장 및 공고를 이끄는 주체가 변경된 것이다.

다음 안건은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안이었다.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은 총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피감사 단체의 회계에 대한 결산 감사 및 관리에서 감사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한 것이었다. 또한, 감사위원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추천 권한이 부여되었던 이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논의되었다.
안건에 대한 공지가 이뤄진 후, 현장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대학교 신문방송사 부의장은 안건 2-1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지 않을 때 학생회장의 추천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구성할 것인지 질문했다. 해당 질문에 대하여 총학생회 측은 감사회칙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당장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먼저 밝혔다. 뒤이어 모집되지 않은 단과대학은 해당 자리를 일단 공석으로 둔 후 계속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안건 공지 및 확인이 끝나고, 투표가 시작되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졌으며, QR코드를 통해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각각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표결 결과 안건 1은 찬성 52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참석 인원인 69명의 2/3 이상이 찬성하여 개정이 성사되었다. 마찬가지로 안건 2-1은 찬성 56명, 반대 5명, 기권 8명, 안건 2-2는 찬성 61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출석인의 2/3 이상이 찬성하며 학생회칙이 개정되었다.
총학생회는 개정된 세칙은 경기대학교 학생회칙 제17장 제105조 ‘공포/의결된 세칙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이전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총회가 출석 인원 미달로 불성사되어 확대운영위원회가 개회하였다. 학생총회는 학우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출할 기회인 만큼 앞으로는 학우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학교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

확대운영위원회는 경기대학교 학생회칙 제2장 제15조 2항 ‘1항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의결 권한은 확운위 이상의 의결기구로 위임되며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소집되었다. 당일에는 확대운영위원 101명 중 총 69명이 참석함으로써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 확대운영위원회가 성사되었다.

▲ 2022학년도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 2022학년도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

▲ 안건 1: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회칙 개정
먼저 첫 번째 안건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회칙 개정안이었다. 기존의 학생회칙은 학생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발의된 안건에 대해 즉시 공고하는 것이었다. 해당 안건에서 제시하는 바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총학생회가 관장하고 발의된 안건을 공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학생총투표에 대한 관장 및 공고를 이끄는 주체가 변경된 것이다.

▲ 안건 2: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
다음 안건은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안이었다. 감사위원회 회칙 개정은 총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피감사 단체의 회계에 대한 결산 감사 및 관리에서 감사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한 것이었다. 또한, 감사위원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추천 권한이 부여되었던 이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논의되었다.
안건에 대한 공지가 이뤄진 후, 현장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대학교 신문방송사 부의장은 안건 2-1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지 않을 때 학생회장의 추천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구성할 것인지 질문했다. 해당 질문에 대하여 총학생회 측은 감사회칙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당장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먼저 밝혔다. 뒤이어 모집되지 않은 단과대학은 해당 자리를 일단 공석으로 둔 후 계속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안건 공지 및 확인이 끝나고, 투표가 시작되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졌으며, QR코드를 통해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각각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표결 결과 안건 1은 찬성 52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참석 인원인 69명의 2/3 이상이 찬성하여 개정이 성사되었다. 마찬가지로 안건 2-1은 찬성 56명, 반대 5명, 기권 8명, 안건 2-2는 찬성 61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출석인의 2/3 이상이 찬성하며 학생회칙이 개정되었다.
총학생회는 개정된 세칙은 경기대학교 학생회칙 제17장 제105조 ‘공포/의결된 세칙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이전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총회가 출석 인원 미달로 불성사되어 확대운영위원회가 개회하였다. 학생총회는 학우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출할 기회인 만큼 앞으로는 학우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학교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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