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작성자
고 서현
작성일
2022-09-14 22:02
조회
56
우리는 평소 포털 사이트에서 무엇을 한 번만 검색해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때마다 그 광고가 따라다니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SNS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메타는 8월 9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정부 기관에 제공하고, 게시글(댓글)·친구목록·앱·브라우저·기기 정보 등 메타가 수집한 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민변·진보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국내법에 어긋난다.”라며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안 가운데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철회됐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팝업을 통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메타의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남긴 게시글과 댓글뿐만 아니라 친구 목록, 어떤 앱이나 브라우저로 접속했는지, 어떤 휴대전화 기기를 쓰는지 등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받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메타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소재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한국 시장의 상황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광고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대부분을 수집하고 있어 현행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정보 대부분을 수집해 활용한다. 메타와 관련 없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활동도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구매 내용과 연계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 메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이용정보를 수집한다.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는 수집된다. 단지 해당 정보들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광고주에게 넘어가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이용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 맞춤형 광고 설정에 들어가 직접 동의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여전히 맞춤형 광고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메타는 현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거부 시 결과를 명시하지 않고 해당 정보가 필수정보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광범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구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구글은 메타와 마찬가지로 ‘광고 개인 최적화’ 설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역시 개인이 여러 단계를 거쳐 해당 설정을 해지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구글의 파트너사에 제공된다. 구글은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도 위치나 방문 중인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같은 정보에 따라 광고가 설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유튜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이용자가 접하는 영역이 넓은 만큼 수집 정보도 상당하다. 구글은 이용자의 검색 활동, 시청 동영상, 타사 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을 수집한다. 구글 서비스를 사용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 전화번호는 물론 통화와 메시지 일시, 통화 시간까지 수집한다. 사실상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시작됐다. 올 초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에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에는 이용자들의 활동 내용 등 데이터를 담은 ‘광고 ID’가 있는데, 그동안 마케팅 업체들은 이 광고 ID를 구글에서 구매해 개별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앞으로 이 광고 ID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막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 관리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올해 말부터 웹 브라우저 ‘크롬’에서 제3자 쿠키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메타, 구글 등의 플랫폼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 제39조의3에 따라 최소 수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 논란과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 수집이 위법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SNS의 개인정보를 통해 감시받는 듯한 기분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SNS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미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0405?sid=105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9212?sid=1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209582962074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OMNWORJ

▲메타
메타는 8월 9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정부 기관에 제공하고, 게시글(댓글)·친구목록·앱·브라우저·기기 정보 등 메타가 수집한 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민변·진보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국내법에 어긋난다.”라며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안 가운데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철회됐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팝업을 통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메타의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남긴 게시글과 댓글뿐만 아니라 친구 목록, 어떤 앱이나 브라우저로 접속했는지, 어떤 휴대전화 기기를 쓰는지 등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받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메타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소재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스북코리아는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한국 시장의 상황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광고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대부분을 수집하고 있어 현행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정보 대부분을 수집해 활용한다. 메타와 관련 없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활동도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구매 내용과 연계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 메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이용정보를 수집한다.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는 수집된다. 단지 해당 정보들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광고주에게 넘어가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이용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 맞춤형 광고 설정에 들어가 직접 동의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여전히 맞춤형 광고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메타는 현재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거부 시 결과를 명시하지 않고 해당 정보가 필수정보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구글메타 개인정보 수집 범위
광범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구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구글은 메타와 마찬가지로 ‘광고 개인 최적화’ 설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역시 개인이 여러 단계를 거쳐 해당 설정을 해지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구글의 파트너사에 제공된다. 구글은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도 위치나 방문 중인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같은 정보에 따라 광고가 설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유튜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이용자가 접하는 영역이 넓은 만큼 수집 정보도 상당하다. 구글은 이용자의 검색 활동, 시청 동영상, 타사 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을 수집한다. 구글 서비스를 사용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 전화번호는 물론 통화와 메시지 일시, 통화 시간까지 수집한다. 사실상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구글
이 같은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시작됐다. 올 초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에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에는 이용자들의 활동 내용 등 데이터를 담은 ‘광고 ID’가 있는데, 그동안 마케팅 업체들은 이 광고 ID를 구글에서 구매해 개별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앞으로 이 광고 ID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막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 관리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올해 말부터 웹 브라우저 ‘크롬’에서 제3자 쿠키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메타, 구글 등의 플랫폼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 제39조의3에 따라 최소 수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 논란과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 수집이 위법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SNS의 개인정보를 통해 감시받는 듯한 기분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SNS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수습기자 고서현
이미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0405?sid=105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9212?sid=1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209582962074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OMNWO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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