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작성자
고 서현
작성일
2022-09-18 20:46
조회
109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에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반려동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업무보고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내년에 국민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중요 진료비 공시, 동물학대범과 유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동물사육금지처분 방침 등도 발표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해서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동물 보호와 복지와 관련한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에 유익한 제도가 될지를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반려동물이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실례로 영국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키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반려견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조세 저항도 발생하자 1987년 반려견 세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독일에서 대다수 반려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키는 데 성공하면 반려견 탈세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독일의 선례에 따라 반려견 세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반려견 세를 징수하고 있다. 독일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연평균 약 26만 원의 세금을 낸다. 키우는 반려견의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의 경우 보통 최소 100유로에서 시작하여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600유로까지 올라간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 최소 8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맹인안내견은 세금이 면제된다.

 

  또 반려견 보유세와는 별도로 모든 반려견 주들이 반려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에게 물림 사고 및 사유재산 손상,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개가 상점과 공공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의무훈련 규정 때문에 훈련이 잘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무손해보험을 통해 사람을 물거나 시설을 훼손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손쉽게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아주 작은 개를 키우더라도 세금과 책임보험비만으로 최소한 20~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지출된다.



  네덜란드도 독일과 비슷하게 지방세 성격의 반려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마리당 연간 116유로의 세금을 낸다.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동물 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은 지자체별로 부과 여부와 액수가 제각각이다. 미국의 반려견 세는 유럽에 비해 싼 편이지만 동물 복지보다 학대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페인은 반려견 세금을 신설했다. 등록된 개의 DNA를 이용해 개똥을 치우지 않는 견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개똥을 수거하면 개똥의 DNA를 분석하여 주인을 찾아내 벌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산책 중인 반려견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하게 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있다.

 

  보유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도 호의적이다. 2022년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 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의 공동 기획으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55.6% : 반려인 53.6%, 비반려인 57.3%)과 동물권 향상을 위해 보유세 신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1월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복지와 동물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 학대 5,497건, 개 물림 사고 2,197건, 유기·유실 동물 11만 8,273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 시설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런데도 유기 동물이 해마다 꾸준히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인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를 것이라는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의 견해다.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입양하는 행태를 줄여 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제도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의 견해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면서 생기는 상황, 문제점 등 때문에 찬성 반대 의견이 오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습기자 고서현

 

이미지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8512663242600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817173321334049

https://www.nocutnews.co.kr/news/57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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