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작성자
고서현
작성일
2022-10-05 13:47
조회
40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스쿨존’ 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리라고 보여, 관련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스쿨존’은 학교를 의미하는 ‘스쿨’과 구역을 의미하는 ‘존’을 합친 말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학교 안에는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전자가 교문 인근에서 차를 돌리려 후진하면서, 교문을 넘어 안쪽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교 밖을 나서던 학생은 땅바닥을 보고 걷다가 뒤로 달려오는 차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학생은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그런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중상해 이상으로 다치게 한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받는다. 여기에 규정 속도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아이가 차에 치인 '최종 사고 지점'은 학교 내로, 교문 안쪽은 현행법상 도로도, 보호구역도 아니라는 이유라서이다.

위의 사진을 보면, 사고가 일어난 제주시 한 초등학교는 교문을 경계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이 나뉘어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문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되어 있고 정문 교문 안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3년 전, 충북 충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교문을 지나자마자 풀린 신발 끈을 고쳐 매기 위해 자리에 쪼그려 앉아있다가 교사가 몰던 차에 깔려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다가, 학교 안은 현행법상 '도로'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차량 진출입로와 보행로가 혼재된 교문 일대라고 해도, 법 적용 예외는 없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학교 안은 오히려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도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보험 처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게 큰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학교 안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10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2012년 행안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폭이 좁은 1~2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1,391건 가운데 75.8%가 1~2차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전체 5건 중 4건이 1~2차로에서 발생했다. 반면 차량 통해 속도가 빠른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서울 시내 초등학교 593개의 주 출입구에 연결된 도로를 분석한 결과 35.1%인 210개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분명하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운영된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되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일괄 제한된다.
서울연구원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현재 일괄 적용되는 스쿨존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속도 제한을 강화하고, 주요 도로는 시차제 등을 적용해 도로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 1~15년 또는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청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운전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스쿨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의 일반적인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지만 도로 속도 제한에 따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달리한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는 '시차제'를 도입해 스쿨존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어린이 통행이 잦은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편 정부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신호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며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 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스쿨존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 관심을 두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51245/?sc=Nave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8509&ref=A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2899&ref=A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191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학교를 의미하는 ‘스쿨’과 구역을 의미하는 ‘존’을 합친 말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학교 안에는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전자가 교문 인근에서 차를 돌리려 후진하면서, 교문을 넘어 안쪽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교 밖을 나서던 학생은 땅바닥을 보고 걷다가 뒤로 달려오는 차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학생은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그런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중상해 이상으로 다치게 한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받는다. 여기에 규정 속도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아이가 차에 치인 '최종 사고 지점'은 학교 내로, 교문 안쪽은 현행법상 도로도, 보호구역도 아니라는 이유라서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래픽
위의 사진을 보면, 사고가 일어난 제주시 한 초등학교는 교문을 경계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이 나뉘어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문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되어 있고 정문 교문 안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3년 전, 충북 충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교문을 지나자마자 풀린 신발 끈을 고쳐 매기 위해 자리에 쪼그려 앉아있다가 교사가 몰던 차에 깔려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다가, 학교 안은 현행법상 '도로'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차량 진출입로와 보행로가 혼재된 교문 일대라고 해도, 법 적용 예외는 없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학교 안은 오히려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도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보험 처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게 큰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학교 안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10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2012년 행안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폭이 좁은 1~2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1,391건 가운데 75.8%가 1~2차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전체 5건 중 4건이 1~2차로에서 발생했다. 반면 차량 통해 속도가 빠른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서울 시내 초등학교 593개의 주 출입구에 연결된 도로를 분석한 결과 35.1%인 210개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분명하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운영된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되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일괄 제한된다.
서울연구원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현재 일괄 적용되는 스쿨존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속도 제한을 강화하고, 주요 도로는 시차제 등을 적용해 도로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간판
현재 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 1~15년 또는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청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운전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스쿨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의 일반적인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지만 도로 속도 제한에 따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달리한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는 '시차제'를 도입해 스쿨존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어린이 통행이 잦은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편 정부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신호기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며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 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스쿨존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 관심을 두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51245/?sc=Nave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8509&ref=A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2899&ref=A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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