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미성년자 증가, 부의 대물림 심화
작성자
박 세환
작성일
2022-10-06 16:19
조회
50
▲ 세무사무소
2021년도 미성년자 증여 금액 규모가 2조 3,50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의 1조 617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지난 9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을 통해 전달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의 자료를 공개하였다.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이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도에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수는 2만 706명으로 1만 56명이었던 전년도의 2배 이상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의 수도 673명으로 2020년보다 약 1.8배 늘었고,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245만 원으로 44만 원 증가하였다.
종부세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이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0년 이전의 미성년자 종부세 납부자는 각각 2018년도에는 225명, 2019년에는 30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류별로 증여재산을 살펴보면, 토지나 건물 등을 포함한 부동산이 8,851억 원으로 2020년도 3,703억 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 원으로 2020년도 3,77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주식은 5,028억 원으로 전년도 2,604억 원보다 93% 증가했다.
재산별로는 부동산이 4,447억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3,581억 원(35%), 주식은 1,627억 원으로 17%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 1,351만 원으로, 증여세는 4,607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이다.
앞서 언급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조부모 세대에서 바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과세 당국도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거기에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상류층의 부의 대물림 심화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대처였다.
하지만 과세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세대 생략 증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이다. 2020년 4,105명이었던 세대 생략 증여는 지난해 7,251명으로 77% 늘었고 증여재산 규모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 금액상으로는 전년도 5,546억 원보다 82% 늘어난 규모다.
이에 전체 미성년자 증여에서 세대 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40%를 넘기고 있다. 미성년자의 1인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 금액과 비교하면, 1인당 1억 3,952만 원으로 일반 증여 금액인 9,949만 원보다 40% 정도 많다.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는 저연령층의 세대 생략 증여의 비율이 높다는 게 밝혀졌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증여 금액의 60%(3,488억 원), 초등학생은 45%(3,388억 원),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금액 1조 188억 원 가운데 22%(2,166억 원)를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한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 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부동산
또한,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이전에 미디어의 ‘영끌’ 유도와 기타 요인 탓에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시절,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세대 생략 증여 비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성년자의 세대 생략 증여 비율이 증가했고, 이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8966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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