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붕괴 사고
작성자
박 세환
작성일
2022-11-03 09:47
조회
49
▲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건물 외벽 붕괴 사고
올해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경 ‘HDC 현대산업개발’에 의해 공사 중인 ‘화정 아이파크’ 201동 23층에서 38층까지의 외벽이 붕괴한 것이다.
피해자 중 2명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고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하였으며, 부상자 1명은 큰 피해 없이 경상에 그쳤다. 하지만 구조대가 수색을 나섰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6명의 실종자가 존재했다.
사고가 발생한 1월 11일로부터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인 1월 13일, 해당 아파트 지하 1층 난간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하여 바로 그다음 날인 1월 14일까지 이틀에 걸쳐 구조 작업이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14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다.
▲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색 현장
1월 24일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을 포함한 정부기관 차원의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출범해서 24시간 수색 체계를 선언했으며,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인 2월 7일까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 결과 실종자 6명이 전원 발견되었다.
구조 당국이 실종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된 구조 작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공사 책임 업체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 3곳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0월 1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소장인 이모 씨(50)와 ‘HDC 현대산업개발’의 직원,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의 직원 등 당시 현장 관계자 17명과 HDC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광장 건축마수소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장소장인 피고인 이 씨는 이날 증인석에 서서 자신의 책임소재가 알려진 것보다 적다고 진술하였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물 외벽 붕괴 사고의 핵심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먼저 시공사 측에서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의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설계에 나온 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바꾼 것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수많은 배관등이 지나는 층인 ‘PIT층’의 하부를 지지하는 가설지지대를 조기에 철거한 탓이 있다.
사건 현장에서는 가설지지대가 조기에 철거가 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38층과 39층 사이에 있는 설비층 바닥에서 1차 붕괴가 일어났고, 이 때문에 아래쪽으로 16개 층이 넘는 아파트 외벽이 연속으로 무너진 것으로 짐작한다. 정부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고층 건물은 최소 3개 층에 가설지지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해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물 외벽 붕괴 사고는 우리에게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되었다. 사건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아 사건 책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가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이 되지 않았고, 많은 시민이 이에 분노하기도 하였다.
광주 아이파크 사고가 끝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10월,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다시 한 번 전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자아내고 있다.
▲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의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 하나의 신고가 접수되었었다. 자세한 신고 내용은 “공사현장 4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면 3층으로 내려앉아 작업자가 추락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총 8명의 인원이 작업 중이었다. 사고 직후 8명 중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남은 5명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 치료 중이며 남은 3명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다.
이번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나, 주요 전문가들은 광주 아이파크 사고와 마찬가지로 ‘규정 미준수’와 ‘가설지지대 설치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는 이에 대해 “동바리 자체가 동바리(가설지지대의 은어)로써 역할을 못 했다. 어떻게 보면 광주 화정동 사고하고 원리는 똑같다고 보면 된다.”라며 사고의 원인을 가설지지대 설치 미흡으로 추정했다. 즉, 건물의 붕괴가 진행된 4층에 있는 철근을 엮어놓은 데크 플레이트를 받치고 있던 가설지지대에 문제가 생겼거나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해당 층이 붕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되었다. 현재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기준이나 시선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차별받게 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피해자 중 한 명은 현재 한국에 가족이 없어 빈소 마련에 차질을 겪고 있다.
▲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의 사과
KY로지스 물류창고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광주 아이파크 사고와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고 일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이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사고 이틀 후인 23일에는 SGC이테크건설의 대표이사가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번 안성 물류창고 사고는 광주 아이파크 사고 직후 사건을 반면교사 삼자는 분위기를 형성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혹자는 이에 대해 ‘빠른 속도’와 ‘높은 품질의 결과’에 집착하는 한국 정서가 보수적인 건설 현장과 괴상하게 맞물려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이 있다. 속도에 집착하느라 지나쳤던 중요한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06822?sid=101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47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8119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14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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