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
작성자
김 나영
작성일
2022-12-02 23:50
조회
57
▲ 아르바이트생
주로 청년들이 일하는 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계속해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커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이미용 프랜차이즈 등 6개 브랜드 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매장 40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한 결과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체불부터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 등도 적지 않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르바이트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과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 급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급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업체는 고지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기재하는 경우다. 생각보다 시급이 높아 지원했으나 알고 보니 주휴수당을 다 포함한 월급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 점을 인지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근무 기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체크해봐야 한다.다음으로는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고용주가 교육기간 동안 급여를 주지 않거나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1년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수습 기간, 교육기간 등의 이유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다음으로는 급여 미지급에 관한 이야기이다. 만일 고용주가 급여를 나중에 준다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뒤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등의 방법이다.
또한, 근무 전 필수 서류인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빼놓을 수 없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현행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지급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후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갖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학원 아르바이트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무의미한 직종보단 진로 관련 업종 선택하여 경험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르바이트도 멀리 보면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교사를 꿈꾼다면 학원 강사나 조교 같은 일을 해볼 수 있고, 기자를 꿈꾼다면 미디어 업종에서 수습 일을 해볼 수 있는 등이다. 특히 대기업의 하위 계열사에서 특정기간 이상의 알바 경험이 있는 경우 서류 단계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사례도 있다. 물론 단기간에 바짝 돈을 벌어야 할 때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급여도 받으며 경험을 쌓을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다음으로는 보건증 발급에 관한 이야기이다. 만약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보건증을 사전 준비해야 한다. 카페나 음식점은 가게가 많은 만큼 알바 수요도 많은 편이다. 알바몬이 성인 남녀 1,423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물은 결과 일반음식점 서빙이 1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의점, 카페/디저트 전문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서빙 등이었다. 식품을 다루는 업종에 지원하는 경우 보건증을 미리 준비해둘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취급 및 조리하는 작업자는 건강진단을 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정해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고용된 뒤 급하게 보건증을 발급받기보단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또한, 사전에 가게에 방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카페 등이라면 예정 근무 시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지, 가게는 넓은지, 근처에 유흥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업무 난이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과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섣불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학우들은 노동법을 잘 인지한 후 아르바이트에 임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정당하게 받고 좋은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
사진 출처
https://dev.superookie.com/contents/5a79797f8b129f588749306f
https://www.crowdpic.net/photo/%EC%9B%94%EA%B8%89-%EB%B9%84%EC%A6%88%EB%8B%88%EC%8A%A4-%EC%9D%BC%EB%9F%AC%EC%8A%A4%ED%8A%B8-%EB%8F%88-%ED%9A%8C%EC%82%AC-757783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4/2019051401029.html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