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성자
고 서현
작성일
2022-12-07 17:02
조회
71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란봉투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임시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2009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이 회사와 경찰에게 47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쌍용자동차 판결 이후, 한 시민이 [시사인]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었다.

 

  노란 봉투 속 편지에는 “47억 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 7천 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고요. 법원에 일시금으로 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 돈 4만 7,000원부터 내주실 수 있나요?”라고 적혀있었다.

 

  이 편지를 계기로 4만 7천 원을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천만 원을 달성했고,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천만 원을 달성했다.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2015년 4월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대우조선해양

 

  폐기되었던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관한 책임을 물어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계기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부는 손해배상액 제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 “폭력, 파괴 행위를 주되게 동반하는 노조 활동도 손해배상 임시압류로 인해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임시압류를 금지하고 청구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다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며 손해배상 상한액 설정이나 범위 축소 모두 우리 손해배상체계(실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다른 국가도 불법적인 쟁의행위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법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는 여전하다.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됨에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손해를 전보하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가 1,023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 결과 ‘부당하다’(51.8%), ‘매우 부당하다’ (19.5%) 등 부정적 인식이 71.3%로 조사됐다. ‘타당하다’(24.6%), ‘매우 타당하다’(4.1%) 등 법안을 지지하는 답변 28.7%의 배가 넘었다.

 

  노란봉투법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법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타당하다는 근거로는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라는 답변이 꼽혔다.

 

  또한, 국민은 노사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질문에 응답자 79.7%가 그렇지 않다(아니다 61.6%, 전혀 아니다 18.1%)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 86.1%는 정부와 국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 대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결과

 

  한편, 노동자들의 파업 등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상액을 낮춰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 법체계로도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 국가 제3자가 노조와 소속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총 151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63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3건 중 인용된 건 39건(61.9%)이었다. 나머지 24건(38.1%)은 ‘파업과 손해 발생의 인과성이 약하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39건도 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39건 중 26건(66.7%)은 배상액을 20~90% 감경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논란이 뜨겁다.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편향되지 않고 적절하게 조율된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

 



 

 

 

 

 

 

 

 

이미지 출처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767.html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82.html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5/116133309/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2/116073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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