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위생 문제
작성자
김 나영
작성일
2022-12-16 15:25
조회
63

▲ 치킨과 함께 튀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 뭉치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배달음식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에 업소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상태 점검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많은 우려가 된다. 최근 배달받거나 매장에서 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소비자가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달음식 위생 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 배달음식에서 발견된 이물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음식 내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는 2019년(7월~12월) 810건을 시작으로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을 기록하며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4,499건을 기록했는데, 상반기까지만 집계됐음을 고려하면, 12월 말까지 지난해 수치를 여유 있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배달 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 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음식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으로 2,223건에 달했다. 음식 조리를 맡은 직원이 두건을 쓰지 않고 일하다 빠진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벌레가 1,468건, 금속이 578건, 비닐 497건, 플라스틱이 329건, 곰팡이가 97건 순으로 많았다. 기타로는 1,674건이 분류됐는데 실·털·끈·종이와 유리, 휴지, 나뭇조각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와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람들의 불안감이 크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들이 위생 기준에 맞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맥도날드 해시브라운에 모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붙어 있는 모습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배달음식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기생충과 애벌레 등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모기가 붙은 해시브라운을 팔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8일 오전 평소 자주 이용하던 맥도날드 매장에서 '소시지 에그 맥머핀 세트'를 주문했다. 그런데 세트에 포함된 해시브라운에 커다란 모기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바로 맥도날드 측에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기가 붙은 해시브라운을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 모기가 해시브라운에 달라붙은 채 함께 튀겨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맥도날드 측은 해시브라운을 186도의 고온에서 2분 30초간 조리하기 때문에 모기가 함께 튀겨지면 형체가 남아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매장 담당자는 모기가 날아다니다 해시브라운에 달라붙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올해 들어 햄버거에서 기생충과 애벌레, 가시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1399
그렇다면 배달음식을 포함해 구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먼저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질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피자를 자르다가 발견했거나 배달 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했을 당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으로는 이물질을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후에는 배달 앱 업체나 1399에 신고해야 하고,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한다.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음식점의 상호, 소재지 등과 같은 정보와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에 대해 알려야 한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식약처와 지자체와 같은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직접 통보해 준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배달음식점이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해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배달 앱 회사에서 수집하는 이물 신고 정보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또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점을 등급을 통해 확인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배달 앱에서 볼 수 있게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64개 항목으로 평가한 뒤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며,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해 평가받는다.
그러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무슨 제도인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다, 배달 앱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에게 홍보가 덜 돼 등급 표시를 보고 음식점을 선택하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배달 앱 첫 화면에는 주로 맛 등 음식점 평가 별점이 두드러져 보이고, 클릭해서 들어가야 위생등급 표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배달 앱 상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인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을 우선으로 배치해 잘 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한계도 있는데, 음식점의 80 퍼센트 이상이 영세하다 보니 음식점 위생등급을 받기 위해 64개 항목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배달종사자의 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그런데 라이더 같은 음식배달종사자는 식품 관련 종사자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위생 교육 대상이 아니다. 보건증 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현실이다. 라이더 위생 관리는 사각지대로 불리기도 하기에 라이더 위생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위생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건강검진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달음식 위생 문제와 이물질이 나왔을 때의 대처법 등을 알아보았다.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 번의 실수라고 넘어간다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기에 우리 모두 배달음식 위생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배달음식점 또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와 배달종사자 위생 관리 등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진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416130446026
https://www.teamblind.com/kr/post/%EB%B0%B0%EB%8B%AC%EC%9D%8C%EC%8B%9D-%EC%9D%B4%EB%AC%BC%EC%A7%88-%EC%9D%B4%EA%B1%B0-%EB%AD%98%EA%B1%B0%EA%B0%99%EC%9D%8C-a3OxqWH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849#home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7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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