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끊임없는 동물 유기 논란

작성자
송 민서
작성일
2023-01-04 09:55
조회
58
  인권에 대한 관심을 넘어 동물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지만 동물 유기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나 최근 강아지들이 산속에 집단 유기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물 유기는 여전히 문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 사망한 토이푸들 곁을 지키는 시바견의 모습

 

  지난 17일 서울 수락산 내 학림사 인근에 20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한 동물보호 명예 감사원은 급하게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집단 유기된 강아지들이 엄동설한에 떨며 발견되었다. 장기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들은 말라 있는 모습이었으며, 토이푸들 한 마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행히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리다 세상을 떠난 토이푸들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무사히 구조되어 현재 한국 동물 구조 관리 협회와 노원 반려동물 문화 센터의 도움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아지들은 피부 질환이나 결막염 등 질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보자는 “행동이나 상태를 보았을 때, 애견 카페 같은 곳에서 키우다가 폐업 등으로 인해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경찰에 신고하여 유기한 사람을 찾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와 제46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동물 유기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 공항 직원의 보호를 받던 강아지 ‘폴라리스’

 

  지난 23일 워싱턴포스트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하여 공항에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8월부터 항공사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아온 이 강아지는 본래 중국에서 해당 항공사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여행객의 소유로 공항을 찾았다. 하지만 세관에 버려지면서 공항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는 여행객이 광견병 고위험국에서 입국할 경우 개를 입국할 수 없도록 제정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가 어려워지자 그대로 떠나버리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다행히 현재는 공항 직원들이 잘 보살피다가 최근 새 가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와 같은 동물 유기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유기 동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46마리에서 지난해인 2021년 5,364마리로 6년간 약 2.6배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또한 9월까지 집계된 유기 동물 수만 3,392마리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최근 들어 동물의 생명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회자하고, 동물 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다양한 방안도 나오고 있다. 구조된 동물을 센터에서 보호하거나 새 주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임시 보호를 자처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는 언제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센터 사정상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수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계속해서 분양되지 못한 동물들을 언제까지나 데리고 있을 수 없다. 그 때문에 장기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안락사 되는 경우가 많다. 임시 보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임시 보호가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많아서 일정 기간은 보호를 위해 힘쓰다가도 결국엔 센터나 다른 가정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가정 저 가정 옮기다 보면 그 끝은 안락사인 경우가 많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분실 혹은 유기된 반려동물 중 약 32.1%만이 입양에 성공하였고, 15.7%는 안락사에 처했다.

 


▲ 동물 등록증 예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2021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약 53.4%로, 시행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상태다. 허점 또한 여러 방면에서 발견되면서 실효성 논란 또한 일고 있다.

 

  결국 가장 지적되는 부분은 동물등록제 의무 불이행과 유기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법이 있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입 직후인 2014년에 부과한 과태료가 고작 28만 원에 불과했으며 이후에도 2020년 94만 원, 2021년 134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강제력을 행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에도 신원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법적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무에 적용하기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처벌 강화보다는 반려인의 교육과 동물 등록의무제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써 많은 이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사람만큼 무책임하게 버리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허점 개선과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 더는 고통받는 생명이 생기지 않도록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

 



 

 

 

 

 

 

 

 

이미지 출처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168

https://www.google.co.kr/amp/s/m.sedaily.com/NewsViewAmp/26F1HSUWDW

https://www.google.co.kr/amp/s/atlantak.com/%25EC%2598%2581%25ED%2599%2594-%25ED%2584%25B0%25EB%25AF%25B8%25EB%2584%2590%25EC%25B2%2598%25EB%259F%25BC%25EC%259C%25A0%25EA%25B8%25B0%25EA%25B2%25AC-%25EA%25B3%25B5%25ED%2595%25AD%25EC%2584%259C-%25EB%2584%2589%25EB%258B%25AC-%25EC%25A7%2580%25EB%2582%25B4%25EB%258B%25A4-%25EC%2583%2588%25EC%25A7%259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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