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정책의 변화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023-03-31 12:47
조회
41
▲ 노동자
어느덧 새해가 밝은지도 석 달이 지난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인한 전면 대면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분야가 무수히 많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노동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당장 변경이 확정된 법부터 정부가 계획 중인 정책까지 새로운 노동 정책을 다양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휴게시설 의무화이다. 올해 8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 일정 규모∙직종의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기준이 없어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산안법에서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규정과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문화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2023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산재보험법은 노무 제공자의 보험 가입요건으로 전속성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요건을 채우기 어려웠고, 이에 국회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의 범위를 현행 16개에서 18개 직종으로 늘리고, 기존 직종 내 범위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업무 수행 과정 혹은 출퇴근, 출장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산재로 휴업할 경우에 1일당 평균 보수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원한다는 내용과 일정 소득 이하 노무 제공자에게는 보험료를 면제해준다는 내용, 재해율이 높은 업종에서 보험료를 낮춰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 또한 변경된다. 올해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은 올해 토요일이지만, 가장 가까운 평일인 그다음 주 월요일(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예고는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문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의 근무 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연차 휴가 의무,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불려 왔다. 영세한 사업장이기에 편의를 주기 위함이었지만, 이를 악용해 일부러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등 탈법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슬픈 현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간 상태이다. 정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인 연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라고 한다. 앞으로 정부는 ‘직무별 임금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형 임금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 근무 시간
근무 시간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현재 기본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여기에 12시간까지만 추가 근무할 수 있다. 1주일 단위로 최장 근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이상 일을 하면 안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침을 정부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바꾸기 위해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이 많을 때 더 하고, 적을 때 덜 하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을 조정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로 일한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가 제안되었다. 더불어 근로자가 근무일이나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시간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1개월부터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자녀의 연령 만 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이를 만 12세까지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는 각각 1년씩 주당 12~35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번 기사에서는 노동정책들에 있어 나타난 여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양한 노동정책이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 중이기에 이미 결정된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정책과 그 변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사진 출처
https://www.jobaba.net/thema/exprcDtl.do?seq=3846&cntntsSeCd=01&shareUsr=
http://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contid=2023031590193
https://tfmedia.co.kr/news/article.html?no=4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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