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 표절 논란, 어디까지가 표절일까
작성자
최 정우
작성일
2022-09-07 15:15
조회
25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표절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의 표절 의혹이 다른 가수들에게도 번지며 과거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던 곡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유희열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와 유사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유희열은 "무의식에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라며 두 곡의 유사성을 인정했으며, 사카모토 류이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유희열의 다른 곡들도 연이어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같은 앨범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내가 켜지는 시간’, 성시경이 부른 ‘Happy Birthday to You’, 토이 3집 수록곡 ‘넌 어떠니’, 2013년 MBC 예능 ‘무한도전-자유로 가요제’에서 발매한 ‘Please Don't Go My Girl’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2002년 성시경이 발표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는 유희열이 단독으로 작사, 작곡 및 편곡한 곡으로, 1998년 발매된 다마키 고지의 노래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곡은 도입부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제목과 가사도 일부 비슷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Please Don't Go My Girl’은 그룹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의 ‘보디 범핀’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작곡가로 시작해 기획사 대표이자 인기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유희열은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을 비롯해 13년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평소 음악에 대한 사랑과 신념을 보여왔기에 사람들의 실망은 더 컸다. 유희열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13년 동안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던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막을 내렸다.
유희열로 촉발된 가요계 표절 의혹은 가수 이적, 이무진 등 다른 가수들에게로 이어졌다. 이적이 2013년 발표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은 브라질 가수 라이문두 파그네르의 1995년 곡 ‘루비 그레나(Rubi Grena)’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수 선미는 최근 발매한 ‘열이 올라요’를 비롯해 ‘주인공’ 등 이전 곡들까지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계속되는 표절 논란에 어디까지가 표절인지에 대해 대중의 궁금증도 커졌다. 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함께 표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 없이 자기 창작물로 사용해 작품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오마주나 패러디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원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작품 감상자들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표절은 법률 용어가 아닌 윤리적 개념이므로 표절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음악은 구성 요소가 많아 다른 분야에 비해 표절의 기준이 더욱 명확하지 않다.
최근 논란 중인 음악 분야에 대하여 이미 이전부터 표절 분쟁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과거에는 일정 마디가 똑같으면 표절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지능적으로 표절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량화된 기준은 없어졌다. 현재 법원은 표절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표절을 판단한다.
첫 번째는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즉, 원저작물의 음악적 요소가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 멜로디가 매우 흔하다면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멜로디, 화음 등을 창작자가 직접 만들어 기존에 없는 창작적 요소가 음악에 담겨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자가 의도를 갖고 원곡을 따라 하는 것으로, 좋은 음악을 접했을 때 일부를 자신의 음악 창작에 의도적으로 가져간다면 이는 표절이 될 수 있다. 혹여나 의도 없이 유사 곡에 대해 몰랐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한 부분이 실제로 원작과 유사한 경우이다. 이때 멜로디뿐만 아니라 화음과 박자, 분위기, 반복성 등 음악의 형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소수의 음악 전문가가 들었을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는 표절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 대중이나 법원에서 들었을 때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같은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즉, 몇 마디 이상이 같거나 유사하면 표절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음악계에서 표절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GOD의 ‘어머님께’가 있다.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해당 곡은 따뜻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았으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힙합 뮤지션 투팍(2pacs)의 ‘Life goes on’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되어,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어머님께’의 작사 작곡에는 투팍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편곡에만 박진영의 이름이 올랐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또한 표절로 판정되었다. Paul young의 ‘Everytime you go away’를 표절한 것으로, 두 곡의 분위기와 주요 멜로디가 매우 비슷하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례도 있다. 로이킴의 ‘봄봄봄’은 어쿠스틱 레인이 ‘Love is canon’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오랜 분쟁 끝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음악도 표절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표절 논란으로 대중들의 실망도 커지는 가운데 적절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표절은 엄연한 도둑질이므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207261922566773&ext=na&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PL2
https://treeof.tistory.com/202
https://blog.naver.com/siwonchina/222115536118
유희열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와 유사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유희열은 "무의식에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라며 두 곡의 유사성을 인정했으며, 사카모토 류이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유희열의 다른 곡들도 연이어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같은 앨범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내가 켜지는 시간’, 성시경이 부른 ‘Happy Birthday to You’, 토이 3집 수록곡 ‘넌 어떠니’, 2013년 MBC 예능 ‘무한도전-자유로 가요제’에서 발매한 ‘Please Don't Go My Girl’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 유희열
2002년 성시경이 발표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는 유희열이 단독으로 작사, 작곡 및 편곡한 곡으로, 1998년 발매된 다마키 고지의 노래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곡은 도입부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제목과 가사도 일부 비슷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Please Don't Go My Girl’은 그룹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의 ‘보디 범핀’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작곡가로 시작해 기획사 대표이자 인기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유희열은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을 비롯해 13년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평소 음악에 대한 사랑과 신념을 보여왔기에 사람들의 실망은 더 컸다. 유희열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13년 동안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던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막을 내렸다.
유희열로 촉발된 가요계 표절 의혹은 가수 이적, 이무진 등 다른 가수들에게로 이어졌다. 이적이 2013년 발표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은 브라질 가수 라이문두 파그네르의 1995년 곡 ‘루비 그레나(Rubi Grena)’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수 선미는 최근 발매한 ‘열이 올라요’를 비롯해 ‘주인공’ 등 이전 곡들까지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 음악 사진
계속되는 표절 논란에 어디까지가 표절인지에 대해 대중의 궁금증도 커졌다. 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함께 표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허락 없이 자기 창작물로 사용해 작품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오마주나 패러디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원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작품 감상자들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표절은 법률 용어가 아닌 윤리적 개념이므로 표절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음악은 구성 요소가 많아 다른 분야에 비해 표절의 기준이 더욱 명확하지 않다.
최근 논란 중인 음악 분야에 대하여 이미 이전부터 표절 분쟁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과거에는 일정 마디가 똑같으면 표절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지능적으로 표절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량화된 기준은 없어졌다. 현재 법원은 표절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표절을 판단한다.
첫 번째는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즉, 원저작물의 음악적 요소가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 멜로디가 매우 흔하다면 표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멜로디, 화음 등을 창작자가 직접 만들어 기존에 없는 창작적 요소가 음악에 담겨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자가 의도를 갖고 원곡을 따라 하는 것으로, 좋은 음악을 접했을 때 일부를 자신의 음악 창작에 의도적으로 가져간다면 이는 표절이 될 수 있다. 혹여나 의도 없이 유사 곡에 대해 몰랐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한 부분이 실제로 원작과 유사한 경우이다. 이때 멜로디뿐만 아니라 화음과 박자, 분위기, 반복성 등 음악의 형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소수의 음악 전문가가 들었을 때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는 표절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 대중이나 법원에서 들었을 때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같은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즉, 몇 마디 이상이 같거나 유사하면 표절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음악계에서 표절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GOD의 ‘어머님께’가 있다.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해당 곡은 따뜻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았으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힙합 뮤지션 투팍(2pacs)의 ‘Life goes on’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되어,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어머님께’의 작사 작곡에는 투팍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편곡에만 박진영의 이름이 올랐다.

▲ ‘어머님께’ 저작권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또한 표절로 판정되었다. Paul young의 ‘Everytime you go away’를 표절한 것으로, 두 곡의 분위기와 주요 멜로디가 매우 비슷하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례도 있다. 로이킴의 ‘봄봄봄’은 어쿠스틱 레인이 ‘Love is canon’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오랜 분쟁 끝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음악도 표절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표절 논란으로 대중들의 실망도 커지는 가운데 적절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표절은 엄연한 도둑질이므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207261922566773&ext=na&utm_campaign=naver_news&utm_source=naver&utm_medium=related_news#PL2
https://treeof.tistory.com/202
https://blog.naver.com/siwonchina/22211553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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