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 본격화,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작성자
정 대진
작성일
2023-05-01 19:07
조회
51

우회전 단속

 

지난 4월 22일부터 경찰청은 차량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에 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서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적발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 각각 벌점 15점과 10점이 부여된다.

 

앞서 언급한 도로교통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법률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7월 12일부터 이와 비슷한 법률이 시행되어 왔다. 다만 23년 개정된 법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보행자 보호’의 취지가 더 담겨있을 뿐이다.

 

법 시행 이후 실태는 어떨까. 광주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의 단속 중 관할 구역 내에서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우회전 일시 정지에 관한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등 아직 개정된 법에 대해 헷갈리거나 무지한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집중 단속을 한다거나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운전자가 출발하면 안 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퍼지며 운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본격적인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다곤 하지만, 확실한 정보의 부재가 자칫하면 억울한 일을 만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사에서는 우회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을 다뤄보고자 한다.

 


차량 우회전 시 지켜야 할 점

 

우회전의 경우 보통 두 가지의 상황을 가정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경우와 적색일 경우다. 첫 번째로 전방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통 보행자 신호도 녹색인 만큼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어지기 전까지 기다린 다음 서행하며 지나가야 한다. 다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해도 괜찮다. 더 나아가 횡단보도 진입 후 나타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서행하는 도중에도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두 번 마주하는데, 우회전 직전에 처음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후 전방 신호가 녹색불일 때와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는 경우에만 서행하며 우회전 진입을 하면 된다.

 


우회전 신호등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신호 체계가 시작됐는데, 바로 우회전 신호 도입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관련 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해 왔다. 우회전해도 되는 상황인지 신호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혼란을 줄일 방안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자신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낸 채로 서행하며 지나오면 된다.

 

일각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어린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다소 어렵고 외울 게 많다고 느껴졌던 교통법을 조금 더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나 ‘보행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된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운전자가 시나리오마다 다른 일시 정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기에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작년 9월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당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일시 정지 준수율이 10.3%에 그쳤지만, 신호등 설치 후엔 89.7%로 크게 향상됐으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운전자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도로에서처럼 보행자가 없다고 스쿨존 횡단보도를 무심코 지나간다면 아무리 서행했더라도 차종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는 상황 판단 능력이 어른에 비해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각별한 조심성이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등 정부 기관에서는 지금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바뀐 법을 운전자에게 인지 시키려는 노력 중이다. 이에 반해 계속되는 교통 위법 행위 적발은 운전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잡해지는 법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는 교통 문화를 자리 잡게 만드는 데에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습기자 정대진

 

이미지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6457_36126.html

https://m.blog.naver.com/polinlove2/223080489347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3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761&pWise=mMain&pWiseMain=C3#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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