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온라인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 서비스’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023-05-06 21:33
조회
201

▲ 잊힐 권리(지우개) 서비스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과 사진에 대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상에 개인의 중요한 신상을 포함한 많은 정보를 올리곤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시절, 온라인상에 여러 정보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방대할뿐더러 곳곳에 퍼져있어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정보위는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자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기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온라인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되었다. 지난 4월 24일에 시작한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는 이러한 사람들의 온라인 흑역사를 지워주고, 지켜주기 위해 출범하였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무엇일까. 먼저,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줄임말이다. 잊힐 권리 서비스는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이다. 잊힐 권리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만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무분별하게 올렸을 위험이 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대상이 한정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과 같이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말한다.

▲ 잊힐 권리 서비스
잊힐 권리 서비스에는 3가지의 신청 유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게시물이 업로드된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지우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서 게시물이 인터넷상에서 떠돌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하는 서비스이다. 게시물을 삭제해도 검색에는 여전히 등장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를 했음에도 검색 포털 안에서 검색 결과에 계속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과 같은 이유로 삭제가 어려우면 검색 결과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처리할 것을 요청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
그렇다면 잊힐 권리 서비스는 어떠한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일까. 먼저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게 조치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 그리고 게시판 관리자는 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제삼자가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인지와 게시물에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사이버 범죄
잊힐 권리 서비스가 시행되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상 흑역사를 지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인이 올린 본인 게시물은 삭제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국내 사이트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해외 SNS나 포털사이트는 제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서비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잊힐 권리 서비스의 한계를 두고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를 포함한 타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잊힐 권리를 도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잊힐 권리’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적용하기에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는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조치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이미 셰어런팅을 막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자녀의 사진을 SNS에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행위를 ‘셰어런팅’이라고 하는데, 셰어런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노출이 우려되며, 심하게는 유괴 같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추후 셰어런팅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잊힐 권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은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혹시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올라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싶다면 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178
https://www.ytn.co.kr/_ln/0103_20160325180344674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5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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