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작성자
고 서현
작성일
2022-09-07 16:02
조회
33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음식을 사기 전 유통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유통기한을 대체하게 된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1985년부터 이루어지던 유통기한 표기는 3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음식 폐기량이 줄어들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기한 표기를 시행하기까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러 과제가 있다. 식품업계는 제품별로 소비기한을 새로 정해야 한다. 또한, 유통기한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도입 이후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100일로 치면, 유통기한은 60~70일 정도가 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더 길다. 소비기한의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은 80~90%로 설정된다.

실제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그보다 90일 길다. 식빵 역시 유통기한은 3~5일로 짧지만,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날짜를 25일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라면도 유통기한이 5개월이지만 소비기한으로 따지면 1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보수적으로 식품 보관 날짜를 정해 식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의 이유로 사용됐다. 그러다 정부는 지난해 음식물 폐기량 감소,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활용한다는 점을 들어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 식품과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을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처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면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은 식품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보관법 준수를 더 주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아이스크림과 설탕 등 유통기한 표시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이 눈길을 끈다. 제조업체 재량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품위생법 내 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는 일도 있다.
식품에는 제조 일자, 유통기한, 품질 유지 기한 등 3가지 일자가 표시되는데 이 중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은 적지 않다. 유통기한 생략이 가능한 식품에는 대표적으로 설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식염 및 주류 등이 있다. 다만 주류 중에서 맥주,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식품 외에 레토르트나 통조림 등 장기 보관 식품과 잼, 엿, 조미 식품, 김치, 젓갈 등 품질 유지 기한을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다만 제조업체마다 유통이나 보관상 이유로 품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조업체 재량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식품은 내년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제조업체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 표시 생략이 가능했던 식품의 경우 애초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기한 표시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이라도 제조업체 선택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내년에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불필요한 음식 폐기량이 줄어들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흔히 유통기한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인식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2일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 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소비기한을 도입한 만큼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려는 취지도 반영했다.
관건은 식품 업계의 실제 도입 여부와 소비자의 거부감 해소다.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의무지만, 그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영업자의 자율 책임 영역이다. 이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 제품의 특성과 유통 과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제품별 소비기한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실험도 필요하다. 준비에 물리적인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식품 유통 및 보관의 융통성은 늘었지만, 식품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시행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변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품 제조사를 향한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일선 부서에서 식품 날짜 표시 제도에 변화가 임박했음에도 계도기간, 식품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난감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별로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가 변질 위험을 높이면 기업 부담만 커진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는 만큼 보관 방법과 날짜 표시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품에 표시된 식품 보관법을 지켜 식품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46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21000485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2_0001916350&cID=13001&pID=13000

▲마트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1985년부터 이루어지던 유통기한 표기는 3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음식 폐기량이 줄어들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기한 표기를 시행하기까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러 과제가 있다. 식품업계는 제품별로 소비기한을 새로 정해야 한다. 또한, 유통기한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도입 이후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100일로 치면, 유통기한은 60~70일 정도가 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더 길다. 소비기한의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은 80~90%로 설정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비교
실제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그보다 90일 길다. 식빵 역시 유통기한은 3~5일로 짧지만,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날짜를 25일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라면도 유통기한이 5개월이지만 소비기한으로 따지면 1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보수적으로 식품 보관 날짜를 정해 식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의 이유로 사용됐다. 그러다 정부는 지난해 음식물 폐기량 감소,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활용한다는 점을 들어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 식품과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을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처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면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은 식품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보관법 준수를 더 주의해야 한다.

▲식품 표시기준
이런 가운데 아이스크림과 설탕 등 유통기한 표시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이 눈길을 끈다. 제조업체 재량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품위생법 내 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는 일도 있다.
식품에는 제조 일자, 유통기한, 품질 유지 기한 등 3가지 일자가 표시되는데 이 중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은 적지 않다. 유통기한 생략이 가능한 식품에는 대표적으로 설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식염 및 주류 등이 있다. 다만 주류 중에서 맥주, 탁주,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식품 외에 레토르트나 통조림 등 장기 보관 식품과 잼, 엿, 조미 식품, 김치, 젓갈 등 품질 유지 기한을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다만 제조업체마다 유통이나 보관상 이유로 품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조업체 재량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식품은 내년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제조업체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 표시 생략이 가능했던 식품의 경우 애초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기한 표시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이라도 제조업체 선택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내년에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불필요한 음식 폐기량이 줄어들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흔히 유통기한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인식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2일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 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소비기한을 도입한 만큼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려는 취지도 반영했다.
관건은 식품 업계의 실제 도입 여부와 소비자의 거부감 해소다.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의무지만, 그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영업자의 자율 책임 영역이다. 이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 제품의 특성과 유통 과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제품별 소비기한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실험도 필요하다. 준비에 물리적인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식품 유통 및 보관의 융통성은 늘었지만, 식품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시행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변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품 제조사를 향한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일선 부서에서 식품 날짜 표시 제도에 변화가 임박했음에도 계도기간, 식품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난감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별로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가 변질 위험을 높이면 기업 부담만 커진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는 만큼 보관 방법과 날짜 표시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품에 표시된 식품 보관법을 지켜 식품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습기자 고서현
이미지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46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21000485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2_0001916350&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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