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작성자
고 서현
작성일
2022-09-07 16:07
조회
37
7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음주운전 단속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지만 이런 부담을 훨씬 강화하기 위해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포르쉐 차량이 7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합성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당시에는 마약을 한 뒤 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을 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 내용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 운전자나 마약을 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은 현행 의무보험 내에서 최고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약 11.3배 상향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면 대인 손해액 1억 5,000만 원, 대물 손해액 2,000만 원 이하까지 의무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초과분은 임의보험에서 보상한다.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지급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 의무보험 최대한도인 대인 손해액 1억 원, 대물 손해액 2,000만 원을 발생시켰더라도 사고부담금으로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의무보험 최대한도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임의보험의 혜택을 받더라도 최고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의 추가 사고부담금만 내면 돼 수억 원대의 피해에 대해 최대 1억 6,5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처럼 가해자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허점을 막고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의무보험 내에서의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다. 의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한도 전액인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음주 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했을 때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 1,000만 원(의무보험 1,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500만 원(의무보험 5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이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부담금은 대인 2억 5,000만 원(의무보험 1억 5,000만 원,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000만 원(의무보험 2,000만 원, 임의보험 5,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이 된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됐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각각 부과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지난 24일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 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실적

정부가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늘리면서 자동차 보험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당장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강력한 법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사고 등의 감소로 이어져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보험사들의 수익과 직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운전자 사고부담금 현실화가 자동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고들이 점차 줄어들면 보험사들의 수익에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들을 줄이겠다는 차원이고 이는 보험사에도 넓게 보면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강조했다.

 

운전사 사고부담금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해마다 달랐다. 2012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4%이고 보험 업계의 자동차 보험 수익은 –6,333억이었다. 2014년에는 88.4%까지 상승했고 적자는 1조 1,009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손해율이 80.9% 떨어지면 266억 원 흑자를 냈다. 지난해 역시 81.5%로 3,981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보험 업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 대수는 2012년 1,847만 대에서 지난해 2,423만 대로 증가했다. 해마다 3~4% 증가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등이 줄어야 한다."라며 "강력한 법 시행으로 사고가 감소하면 보험사에도 이득"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사고 건당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사망, 부상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진다. 우리는 마약,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말미암은 사고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습기자 고서현

 

이미지 출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6354&code=11151100&cp=nv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5008019&wlog_tag3=naver

https://www.fnnews.com/news/2022072517564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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