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과 대처 방법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023-05-12 20:09
조회
39

▲ 전세 사기 피해자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 세 명은 모두 20~30대 청년들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들이다.

 

한편, 지난 3월 유튜버 오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로 1억 날린 20대 사회초년생의 이야기’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오퀸은 부모님 두 분 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전세 사기는 모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세 사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던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20~30대 청년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3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을 든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지 못 한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가 2,799건인데, 이 중 30대 피해자가 49.7%(1,391건)로 가장 많았다. 이 통계에 잡힌 피해자들의 피해도 크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도 있을 테니 실제 수치는 어느 정도일지 미지수이다.

 

지난 3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를 골라내는 식의 법안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원 대상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보증금 채권 매입이 제외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특별법 내용으로 ’보증금 채권 매입‘이 포함되어 먼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사고 추후 투입 재정이 회수되어야 여러 피해 유형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 전세 사기

 

전세 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한다. 패턴을 기반으로 법률사무소 간에 사기에 주로 쓰인 집주인의 명의자가 일부 공유되고, 피해자들이 모여 이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 패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당일에는 융자가 없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어 안심시킨다. 그러나 계약 후에는 바지 사장 격의 명의자를 등기부등본 대신 기재하여 몰래 명의를 바꾼다. 바지 사장 대리 명의자들은 주로 노숙자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로, 수수료로 전세보증금의 10~20%를 떼준다는 식으로 꾀어낸다. 후에 전세 만기일이 되면 바지 사장만 남게 되고, 원래 집주인은 보증금만 챙겨서 사라진다. 신축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집주인 행세를 하다가 대리 명의인을 세우고, 구축의 경우에는 기존 집주인에게 비싼 값에 집을 팔아주겠다며 접근한다. 이들은 주로 시세를 속여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익을 남기고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면서 피해자를 늘려간다.

 

그렇다면 빌라 전세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로, 서류 요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병원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근저당 계약서상 채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납된 세금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 후, 이를 어길 시에는 종전 소유자 역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해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빌라 시세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70% 선이기에, 임대 시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온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보험 가입 시 잔금일과 전입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공사에서 돌려주기에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계약한 후에 등기부등본을 받아본 후에 잔금 전후 세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세 사기의 피해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곳인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자 한다. 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와 같은 상주 전문 인력이 무료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더불어 이달 10일부터는 비대면 채널인 ‘챗봇’을 통해 전세 사기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 ’전세 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할 시에 계약 유의 사항, 피해 대응 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주에서는 15일부터 보름 기간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북도와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개업중개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정보와 이력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사전에 철저한 피해 예방책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중한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국가와 개인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548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717290004882

https://brunch.co.kr/@seoul/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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