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찬반논쟁

작성자
박 세환
작성일
2022-09-08 16:31
조회
34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 휴무일

 

  2012년 3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는 대형마트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다. 대형마트는 넓은 주차장, 다양한 상품을 갖출 자본력, 저렴한 가격 등의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과 같은 기존의 지역 상권을 찾는 이들이 감소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된 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1, 2, 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을 필수로 휴업일로 정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 개점이 금지된다.

 

▲ 대통령실 온라인 국민투표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을 올렸다. 온라인 국민 투표 결과 중 상위 3개를 선정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7월 27일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 5,972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10개의 안건 중 1위를 하며 유통산업발전법 법안이 개정되고 10년이 지나 다시금 도마 위로 올랐다.

 

  대통령실의 온라인 투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다. 24일 관계 부처를 따르면 7월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새벽 배송 같은 서비스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자정 이후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하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통산업발전법은 10년 만에 다시 논쟁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주된 의견으로 대형마트의 규제로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아니며 법안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 대형마트

 

  실제로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시 소비자 구매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9.4%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 33.5%는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를 방문한다.’, 16.2%는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라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은 적다는 것과 전통시장을 찾지 않고 온라인 쇼핑과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다른 채널을 통해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측은 개정 법안이 도입되었을 때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고 규모가 큰 중소유통 업체와 온라인 쇼핑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규제가 풀리면 일요일에 영업하지 못해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을 폐기하게 되는 일이 줄어들고, 매출 증대 및 영업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요일에 마트가 쉰다는 인식 탓에 그동안 찾지 않은 고객까지 돌아오면 매출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일요일에 영업하지 못해 유제품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가 풀리면 영업이나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규제 폐지를 희망하였다.

 

  반면, 반대 측의 주된 의견으로는 의무 휴업일은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준 사회적 약속이며, 의무 휴업일 폐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붕괴시켜 여러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와 같은 법안이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 마트노조의 기자회견

 

  지난 7월 26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의무휴업일 시행은 우리 사회가 대기업의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마트 의무휴업이 이제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아가는 이 시점에 주변 상권 보호와 노동자 휴식권을 외면하는 논의를 다시금 하자는 대기업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의무휴업일에 대한 의견뿐만이 아닌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밀에 부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방식을 비판하여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가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또한, 같은 달 21일에는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성명을 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라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반발하며 정부가 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10년 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은 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게 이행된 부분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대형마트 간의 균형을 맞추고 건설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수습기자 박세환

 

이미지 출처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3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0171?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1809?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017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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