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로 보는 공영방송의 미래
작성자
고서현
작성일
2023-05-10 23:32
조회
54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적이 있는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매달 정해진 만큼 나오는 요금이 있다. 바로 TV 수신료이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을 낼 때 꼭 내야 하는 요금으로, 이렇게 거둔 TV 수신료는 공영방송국에 전달된다. 한편,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영방송의 수신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영방송은 영리를 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KBS, EBS, MBC가 공영방송으로 속해 있으며, 여기에서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국은 KBS, EBS다.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은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ARD와 ZDF, 프랑스 FTV가 있다.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1963년 1월에 국영 텔레비전 방송사업 운영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TV 시청료로 징수되었다. 이때 국영방송 시절인 한국방송이 시청료 100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한국방송이 공영방송으로 바뀐 1981년 4월, 컬러는 2,500원, 흑백은 800원으로 올랐고 이 가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외부 입김에 휘둘리거나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징수원이 집마다 돌아가며 수신료를 거두었다. 그러나 인건비 등 수신료 징수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자, 1994년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TV 수신료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지상파TV를 선명하게 수신할 수 없고, 방송 또한 정권 편향적으로 보도하여 시청자들의 불만을 샀고 이에 따라 인기가 없었다. 불만이 크니 오히려 수신료 납부 대상을 방송법 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로 지정하여 ‘TV 소지자’라면 수신료를 내게 함으로써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걷어진 수신료는 위탁수수료의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지급되는 6%를 제외한 94% 중 91%를 KBS, 3%를 EBS가 가져간다.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 당연히 분리하여 징수했기에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이 96%로 개선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수신료 제도를 고치겠다는 흐름이 보이자, 수신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의 편파와 저질이 심각하다는 이유가 있다. 편파적인 뉴스와 오락ㆍ연예라는 이름으로 저질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많아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달한 것이 시발점이다. 또한, 이 문제가 시청률 경쟁을 일삼고 있는 일반 상업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적된다.
최근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의 확산으로 동영상 콘텐츠 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전통적인 TV의 사용이 줄어들고 스마트폰과 PC가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 가정에서도 TV보다 OTT 플랫폼으로 영상 소비 형태를 바꾸어 나가면서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의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논란 프로그램은 지엽적인 현상이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송을 키워내 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어느 나라에든 공영방송이 존재하고, 민간 상업 방송국이 주도하는 미국도 공영방송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방송은 사회적 힘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시청자들이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공익형 방송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또한, 공영방송이 편향된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영방송의 전체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언론인의 자유로운 기사 작성 및 프로그램 제작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에 이를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신문과 방송의 형태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해 공영방송을 비롯해 전통적인 방송들이 경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국은 적자이기에 한순간에 재정적인 지원을 끊으면 공영방송의 존재가 어렵게 된다. 그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높은 전문성을 가진 채 탈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영방송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도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영방송의 원조라고 일컫는 영국 BBC는 2022년 연간 159파운드였던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여 2027년에는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프랑스의 FTV와 일본 NHK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수신료의 비중이 70% 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0%로, 대부분 전기료랑 같이 TV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찬성과 반대를 넘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존재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KBS 수신료는 지난해 기준 6,935억 원이었다. 이는 정부 보조금 131억 원과 광고 수입 등을 합친 KBS 전체 수입 1조 5,305억 원의 45.3% 수준이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로 제도를 바꾼다면 수입이 확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과 2008년에 수신료를 걷는 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수신료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TV 소지자가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수신료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객관적이고 탈정치적인 방송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다. 수신료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미래도 좌우된다. 우리 대부분이 전기요금으로 의무적으로 TV 수신료를 내고 있기에 수신료의 변화 시도는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공영방송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기를 바란다.
이미지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83638.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753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3528714?OutUrl=naver

▲KBS
공영방송은 영리를 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KBS, EBS, MBC가 공영방송으로 속해 있으며, 여기에서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국은 KBS, EBS다.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은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ARD와 ZDF, 프랑스 FTV가 있다.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1963년 1월에 국영 텔레비전 방송사업 운영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TV 시청료로 징수되었다. 이때 국영방송 시절인 한국방송이 시청료 100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한국방송이 공영방송으로 바뀐 1981년 4월, 컬러는 2,500원, 흑백은 800원으로 올랐고 이 가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외부 입김에 휘둘리거나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징수원이 집마다 돌아가며 수신료를 거두었다. 그러나 인건비 등 수신료 징수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자, 1994년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TV 수신료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지상파TV를 선명하게 수신할 수 없고, 방송 또한 정권 편향적으로 보도하여 시청자들의 불만을 샀고 이에 따라 인기가 없었다. 불만이 크니 오히려 수신료 납부 대상을 방송법 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로 지정하여 ‘TV 소지자’라면 수신료를 내게 함으로써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걷어진 수신료는 위탁수수료의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지급되는 6%를 제외한 94% 중 91%를 KBS, 3%를 EBS가 가져간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등장한 TV 수신료 징수 여론 수렴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 당연히 분리하여 징수했기에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이 96%로 개선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수신료 제도를 고치겠다는 흐름이 보이자, 수신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의 편파와 저질이 심각하다는 이유가 있다. 편파적인 뉴스와 오락ㆍ연예라는 이름으로 저질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많아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달한 것이 시발점이다. 또한, 이 문제가 시청률 경쟁을 일삼고 있는 일반 상업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적된다.
최근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의 확산으로 동영상 콘텐츠 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전통적인 TV의 사용이 줄어들고 스마트폰과 PC가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 가정에서도 TV보다 OTT 플랫폼으로 영상 소비 형태를 바꾸어 나가면서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의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논란 프로그램은 지엽적인 현상이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송을 키워내 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어느 나라에든 공영방송이 존재하고, 민간 상업 방송국이 주도하는 미국도 공영방송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방송은 사회적 힘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시청자들이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공익형 방송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또한, 공영방송이 편향된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영방송의 전체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언론인의 자유로운 기사 작성 및 프로그램 제작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에 이를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신문과 방송의 형태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해 공영방송을 비롯해 전통적인 방송들이 경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국은 적자이기에 한순간에 재정적인 지원을 끊으면 공영방송의 존재가 어렵게 된다. 그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높은 전문성을 가진 채 탈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영방송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도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영방송의 원조라고 일컫는 영국 BBC는 2022년 연간 159파운드였던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여 2027년에는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프랑스의 FTV와 일본 NHK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수신료의 비중이 70% 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0%로, 대부분 전기료랑 같이 TV 수수료를 받고 있다.

▲KBS의 수신료 그래프
공영방송의 찬성과 반대를 넘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존재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KBS 수신료는 지난해 기준 6,935억 원이었다. 이는 정부 보조금 131억 원과 광고 수입 등을 합친 KBS 전체 수입 1조 5,305억 원의 45.3% 수준이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로 제도를 바꾼다면 수입이 확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과 2008년에 수신료를 걷는 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수신료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TV 소지자가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수신료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객관적이고 탈정치적인 방송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다. 수신료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미래도 좌우된다. 우리 대부분이 전기요금으로 의무적으로 TV 수신료를 내고 있기에 수신료의 변화 시도는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공영방송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기를 바란다.
이미지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83638.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753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352871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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